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걸린 만큼, 보유와 거주 요건의 충족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같은 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95조에 따라 12억 원 초과 부분에 한정하여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통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무주택자였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8월 비조정지역에서의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 등기 시점의 조정지역 지정이 확인된다면 거주 요건 없이 보유 요건만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자금 흐름, 지정 공고 등을 종합 검토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