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양도세 조건 이해하기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세금/행정/헌법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양도세 조건 이해하기

계약일 : 25년 8월 (비조정지역) 잔금일 및 등기일 : 25년 10월28일(조정지역) 공동명의 : A 50% 일시적2주택 B 50% 무주택 Q.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양도세 적용 조건 1. 2년 보유 2. 2년보유+2년거주 둘 중 뭔가요? “주택 취득일 당시의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보유+2년거주가 맞는거 같은데, 대체로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종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양도세 조건 적용 한다는 데 맞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34
#양도세
#조건
#계약
#매매계약
#명의
#잔금
#등기
#조정
#계약금
#매매
#2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