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조사관이 조서를 작성하겠다며 서명을 요청합니다. 그냥 세금 조사 아닌가요?"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세금을 얼마나 낼지가 아니라 처벌을 받을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신호가 보이면 다음 진술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세무공무원이 하지만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 세무조사: 세금(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결과는 세금 고지로 끝납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결과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하나입니다(같은 법 제13조).
범칙조사에서는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어떤 경우 범칙조사로 넘어가나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범칙조사를 해야 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처벌을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연간 포탈 혐의금액이나 혐의비율이 신고수입금액 구간별 기준 이상인 경우(예: 연 신고수입 20억 원 미만이면 혐의금액 5억 원 이상)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혐의로 범칙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반면 세금계산서 범죄 등 다른 조세범칙행위는 이 심의 없이도 범칙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포탈'이 되려면 단순 누락이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세금계산서 조작 등이 대표적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범칙조사로 바뀌었다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아래 일이 생기면 범칙조사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심문과 조서 작성
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심문한 경위를 조서에 기록하고,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이 조서는 이후 고발과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그때는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 거래처·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범칙조사에서는 혐의자뿐 아니라 참고인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 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범칙조사의 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세포탈: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같은 항 단서)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기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수정신고는 형 감경 사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지금 하실 일
▸ 조사의 성격부터 확인하기
지금 받는 조사가 일반 세무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인지 조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받은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 조서는 읽고 나서 서명하기
조서는 확인 후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 수정신고 여부 검토하기
누락이 사실이라면 수정신고가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포탈 고의나 '부정한 행위'를 다툴 여지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구체적인 대응은 혐의 세목, 금액,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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