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도 뒤 해지, 보증금 2억 원대 전액 인용(동시이행)
집주인 매도 뒤 해지, 보증금 2억 원대 전액 인용(동시이행)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집주인 매도 뒤 해지, 보증금 2억 원대 전액 인용(동시이행) 

장재호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2. 13. 아파트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 기간 2023. 12. 24.부터 2025. 12. 23.까지로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2025. 2.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는 의뢰인이 부담하고 이사일은 새 임차인과 협의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뒤 2025. 3. 5. 아파트에 청구금액 약 3,596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임대인은 2025. 4. 14.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쟁점

  1. 2025. 2.의 해지 요청과 임대인의 답으로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는지

  2. 가압류 등기를 이유로 임대인의 자력 악화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는지

  3. 임차인이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지

대응

  •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합의해지, 임대인 자력 악화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 아파트가 팔린 직후 2025. 4. 16.자 준비서면으로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임대차 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 준비서면은 2025. 5. 22.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2025. 2.의 합의는 의뢰인 부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부 해지일 뿐 무조건적 합의해지가 아니고, 가압류 등기만으로는 자력 악화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하고 있더라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준비서면에 의한 해지를 받아들였습니다.

  • 임대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도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26**, 2025. 8. 22. 선고: 원고 일부 승소(청구 보증금 전액 인용, 인도와 동시이행).

시사점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임차인은 새 집주인의 승계를 받아들일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매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와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해지 합의는 무조건 해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지 요청의 문구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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