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 거절 2억 원대 분쟁, 1심 청구액의 약 98% 인용
쌀 공급 거절 2억 원대 분쟁, 1심 청구액의 약 98%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쌀 공급 거절 2억 원대 분쟁, 1심 청구액의 약 98% 인용 

장재호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트 등 거래처에 쌀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로, 조합이 생산한 쌀을 판매하는 공급업체에게서 쌀을 받아 왔습니다. 거래는 공급업체가 지정한 판매자 2곳이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면 의뢰인이 그 쇼핑몰에서 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이후 결제액 범위에서 개별 발주를 하면 조합이 배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 7. 말경 공급업체 측은 의뢰인이 이미 결제한 쌀과 찹쌀의 공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한 판매자를 통해 결제한 부분 가운데 미공급분은 합계 202,392,000원이었고, 다른 판매자를 통해 결제한 1억 320만 원어치는 공급업체가 조합에 대금을 치르지 않아 의뢰인이 조합에 직접 대금을 내고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중인 2025. 7. 11. 공급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쟁점

  1. 공급업체와 판매자들이 공급 거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2. 쇼핑몰 운영사가 2024. 7. 22. 판매자 정산을 무기한 연기한 사정이 공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3. 의뢰인이 쇼핑몰에서 구매를 취소하였으니 쇼핑몰에서 돌려받으면 될 뿐이라는 항변이 타당한지

대응

  • 결제 내역과 개별 발주 내역으로 미공급 금액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할 별도 대금 2,736만 원은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공급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판매자들에게는 공급업체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공급업체가 파산하자 그 회사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공급업체와 각 판매자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쇼핑몰에서 정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불가항력이나 이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의뢰인이 쇼핑몰에 결제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파산채권을 291,449,925원(원금 278,232,000원과 파산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고, 판매자들에게 각 175,032,000원과 103,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청구한 원금은 모두 인정되었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결제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으로 정해진 부분 등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10분의 9를 상대방들이 부담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399**, 2026. 1. 20. 선고: 원고 일부 승소.

시사점

온라인 쇼핑몰을 거쳐 대금을 먼저 치르는 거래에서 쇼핑몰의 정산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자가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소송 중이라면 파산채권 확정으로 청구를 바꾸어 권리를 지키고, 함께 책임질 판매자에게는 이행판결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결제와 발주 내역을 금액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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