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중고의류 수입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국내에서 중고의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상대방에게 중고의류 수출입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미화 9만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2018. 10. 1. 의뢰인에게 「받은 선금 9만 달러를 2018년 11월경부터 매달 15,000달러씩 반환하여 2019년 4월 말경까지 전액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선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공증받은 이행각서에 따라 상대방이 선금 9만 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선금 반환에 「의뢰인이 거래를 계속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달러로 정한 채무를 원화로 청구할 때 환산 기준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대응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이행각서 약정에 따른 선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청구금액은 9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02,55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래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하여 이행각서를 써 주었는데 아무 주문도 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측은 공증받은 이행각서의 문언대로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이행각서 약정에 따라 9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5. 24. 기준 매매기준율(1달러당 1,139.50원)로 환산한 102,555,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조건부 약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를 구하였는데, 그 이율 차이 부분만 기각되었고 청구한 원금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고, 원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74**, 2019. 11. 29. 선고: 원금 102,555,000원 전액 인용. 항소심 사건은 항소장 각하 명령으로 끝났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거래처에 미리 지급한 선금은 거래가 끊긴 뒤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약속을 받을 때에는 금액, 분할 일정, 최종 기한을 문서로 분명히 하고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조건이 있었다는 식의 다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화로 정한 채권은 원화로 청구할 때 환산 기준 시점과 환율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변제기와 이자율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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