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전 중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직업소개소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소개받을 때 지급받은 선불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며, 1,700만원 중 700만원은 지급받은 사실 조차 없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함을 기화로 피고의 집에 불쑥 찾아와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안마시술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이지선 변호사에게 대여금 청구사건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이지선 변호사는 장시간 상담에 걸쳐 피고의 주장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철거된 안마시술소의 사진을 구글맵을 통해 확인, 제출하고 준비서면에 피고가 과거 안마시술소에서 종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 불법원인급여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가 금전대차를 업으로 하는 상인인 것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의 녹취 등을 통하여 확보하고, 상사시효로 인한 채권소멸을 주장함과 더불어 예비적으로 이자제한법에 위반한 청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 중 원고의 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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