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매니저의 객실이용료 횡령 및 배임손해에 대한 손배상청구
호텔 매니저의 객실이용료 횡령 및 배임손해에 대한 손배상청구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호텔 매니저의 객실이용료 횡령 및 배임손해에 대한 손배상청구 

이지선 변호사

전액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의 부띠끄 호텔이고, 피고는 위 호텔의 객실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객실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여행사로부터 객실이용료를 현금 또는 피고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권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게 객실이용료의 상당부분을 감면하여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배임한 후 퇴사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지선 변호사에게 위 횡령금 및 배임에 따른 객실이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피고의 건강보험납부내역 등을 사실조회하여 현 직장을 거소로 주소를 보정하였습니다.
2. 피고의 횡령 및 배임액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고, 이에 맞는 입증방법 예컨대 이체결과확인증, 거래계약서, 피고인의 통장사본, 카톡캡처 내용 등을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피고의 횡령 및 배임사실과 원고의 손해액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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