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채무자는 제조·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전시품에 대한 해외항공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회장에 운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지선 변호사에게 운송료지급 청구의 소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이지선 변호사는 채권자의 운송료 채권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경위, 내용 및 이행사실을 정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 받은 운송견적서, 송장·선적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에 따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채권자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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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