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직원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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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횡령 직원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원이 매출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업주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직원 본인은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끊겼고, 남은 것은 입사 때 받아 둔 신원보증서 한 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분들은 흔히 “보증서를 받아 뒀으니 보증인에게 전액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보증을 서 준 가족이나 지인은 “이름만 빌려준 건데 내가 왜 물어주느냐”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가 시작되면 보증서의 기간, 직원의 고의 여부, 사용자의 감독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고의 범죄이므로 책임의 문턱은 넘지만, 그 뒤의 기간·통지·감액 단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횡령한 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어떤 요건으로 얼마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원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직원의 횡령이 아니라 신원보증계약에서 나옵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는 신원보증계약을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책임이 생기지 않고, 사용자와 보증인 사이에 위 내용의 계약이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증서의 실물입니다.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직접 한 것인지, 보증 대상 직원과 보증 기간이 특정돼 있는지, 보증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서명을 직원 본인이 대신 했거나 보증인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백지에 날인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 제목이 ‘재직보증서’, ‘연대보증서’, ‘인사보증서’ 등으로 되어 있어도, 내용이 직원의 업무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라면 신원보증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신원보증법 제8조는 이 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어떤 명칭이나 내용이든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어 두었더라도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유효한 신원보증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신원보증법의 한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2. 직원의 횡령은 고의 범죄이므로 보증인의 책임 요건은 충족됩니다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고, 경과실은 제외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의 단순 실수나 경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점이 신원보증이 일반 연대보증과 다른 핵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한 경우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직원이 횡령으로 유죄가 되거나 횡령이 입증되는 사건이라면 제6조 제1항의 고의 요건은 사실상 충족됩니다.

이때 직원이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 “빌린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직원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보증인 쪽에서 “고의가 아니다”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 요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로 확보한 수사기록·판결문, 직원의 자백 진술서, 장부와 통장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횡령은 고의 범죄라서 신원보증인의 책임 요건 중 가장 어려운 관문은 대체로 넘지만, 입증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3.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통지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이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기간은 최장 2년이고,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어기면 그만큼 보증인은 면책됩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고, 2년보다 길게 정해도 2년으로 단축됩니다. 갱신은 가능하지만 갱신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사 때 한 번 받아 둔 보증서만 믿고 4~5년 뒤의 횡령에 대해 청구하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에 보증기간 안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통지의무입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또는 직원의 업무나 근무 장소를 바꿔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어려워지는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을 다루지 않던 직원을 경리나 현금 수납 업무로 옮기고도 이를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예컨대 이전에 소액 유용이 한 번 적발되었는데 사용자가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직원에게 계속 금전 관리를 맡겨 더 큰 횡령이 일어났다면, 보증인은 알렸더라면 해지로 막을 수 있었던 범위만큼 책임을 면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를 내용증명이나 문자·이메일로 남겨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보증기간과 통지 이력은 사용자가 먼저 점검해야 할 약점이며, 여기서 보증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정해집니다.


4. 책임이 인정되어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은 손해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보증을 하게 된 사유와 그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나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횡령액이라도 사용자가 통장 대조나 결재 절차를 두지 않고 한 사람에게 현금과 인감을 모두 맡겼다면 감독상 과실이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보증인이 어떤 경위로 보증을 서게 되었는지도 비중이 있습니다. 직원의 부모가 입사 서류의 하나로 서명한 경우와, 보증인이 직원의 재산 형편을 알고 사업주와 협의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이 둘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므로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그 몫만큼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횡령액 자체에 그치지 않고 횡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쓴 회계 감사 비용,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해 계산할 수 있지만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지만, 이는 직원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이고 보증인의 민사 책임 한도는 보증서의 한도액과 앞서 본 감액 사정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직원 본인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느라 직원에 대한 청구를 놓치지 않도록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의 배상은 전액 보장이 아니라 감독 상황과 보증 경위를 따져 정해지는 범위 안의 책임입니다.


5.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이렇게 이어서 진행합니다

횡령액 산정 자료와 보증서를 갖춘 뒤 직원과 보증인을 함께 상대로 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직원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하고, 민사로는 직원과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재판 중 가해 직원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회수에 중요합니다.

횡령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복잡하거나 보증인이 얽혀 있으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에 나서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원보증서 원본을 확인해 보증인 서명·날인, 보증 기간, 한도액, 보증 대상 업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2. 횡령 시기별로 통장 거래내역, 매출·수납 장부, CCTV·결재 기록을 정리해 횡령 시점과 금액을 일자별로 특정합니다.

  3. 보증인에게 직원의 비위 사실이나 업무 변경을 알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통지서와 발송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갖춘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형사 단계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이 보증인에 대한 청구에서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고 합의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원에게 배신당한 사업주분들은 “오랫동안 믿고 맡겼던 사람인데”라는 마음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그 사이 보증 기간이 지나거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증서와 보증기간, 통지 이력, 횡령액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료가 갖춰질수록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보증인으로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도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 직원의 고의 여부, 사용자의 감독과 통지 상황을 따져 책임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횡령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용자 쪽과 책임을 추궁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보증서 한 줄과 통지 기록 하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청구를 앞두고 있거나 청구를 받았다면,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횡령했다면 신원보증인이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A.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사용자의 감독 과실, 보증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경과실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만 신원보증인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보증서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일부터 2년, 정했더라도 최장 2년이므로 갱신하지 않았다면 만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횡령이 보증 기간 안에 일어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Q.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나요?

A. 제7조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사망 이후 발생한 횡령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Q.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책임진다”는 문구를 받아 두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제8조에 따라 신원보증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효력이 없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보증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은 민사에서 직원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고,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보증인이 직원의 비위를 알았다면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가 직원의 불성실한 행적을 알고도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그로 인한 손해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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