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은 그대로 이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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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횡령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은 그대로 이기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동업자나 직원, 거래 상대방의 횡령 사건에서 형사 재판은 유죄로 끝났는데, 정작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유죄가 나왔으니 민사는 서류만 내면 이긴다”, “판결문이 있으니 상대방이 알아서 갚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유죄를 받은 쪽에서는 “형사는 합의 없이 벌금으로 끝났으니 민사는 별개다”, “횡령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다시 다투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정 모두 실제 민사 재판에서는 어긋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을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곧 민사 승소를 뜻하지 않고, 손해액과 책임 범위는 민사에서 다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횡령 유죄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어떤 부분이 다시 다투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 승소를 보장하지 않고 유력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고,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강한 증거’로 쓰이는 데 그칩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재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당사자도, 목적도, 증명의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의 우위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사가 훨씬 쉬울 것 같지만, 법원은 형사 판결 자체에 바로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형사 재판 기록까지 하나의 증거로 보고, 그 증거를 토대로 민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금액을 스스로 정합니다. 즉 횡령으로 유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횡령 사건은 사기 사건과 달리, 상대방이 보관하던 돈이나 물건을 임의로 쓴 것이므로 그 전제가 되는 ‘보관 관계’, ‘위탁의 범위’, ‘이미 정산했는지’가 민사 단계에서 금액 다툼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형사 판결문에 적힌 횡령액이 곧 청구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청구액을 입증할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이미 이긴 증거’가 아니라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2.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민사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특별한 사정 없이는 쉽게 배척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형사 판결이 민사에서 전혀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큰 무게를 줍니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이 법리의 실무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형사에서 유죄 사실로 인정된 횡령 시점, 횡령 경위, 횡령 금액이 있다면, 유죄를 받은 쪽이 민사에서 “그 돈은 내가 받을 돈이어서 가져간 것이다”, “실제로는 횡령액이 절반이었다”고 주장하려면 형사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자료와 설득력 있는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다른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법리를 활용하려면 형사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형사 재판 기록 전체를 증거로 가져와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 재판에서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검찰이 보관하는 수사기록, 계좌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법정 증언 녹취를 증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만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확정되기 전의 유죄 판결은 같은 법리를 쓸 수는 있지만 증명력이 약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나 금액 감액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입장이 달라집니다. 민사를 서두르기보다 형사 항소심의 결과를 보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는 부담은 유죄를 받은 쪽이 집니다.


3. 손해액, 과실상계, 이미 돌려받은 돈은 민사에서 다시 다투어집니다

횡령죄의 성립과 민사상 손해액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차이에서 소송 결과가 갈립니다.

횡령 사건의 민사소송은 보통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제기됩니다. 형사에서 횡령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와 위법성, 손해 발생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민사에서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얼마를 배상하게 할 것인가라는 금액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미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했거나 공탁을 했다면, 그 금액은 민사에서 청구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횡령 후 반환하거나 변상한 사실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그것은 형사 책임의 문제일 뿐 민사에서는 변제된 만큼 채무가 줄어듭니다. 피해자는 합의서, 입금 내역, 공탁서에 적힌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과실상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에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과실상계가 준용되므로, 피고가 “피해자도 회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 “통장과 인감을 맡기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업이나 오랜 동업 관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 요청을 했다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사 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무죄로 본 일부 금액은 형사 판결문에서 빠져 있으므로, 그 부분은 민사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에는 1억 원만 횡령으로 인정되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을 주장한다면, 나머지 5천만 원은 통장 거래 내역과 약정서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는 ‘책임이 있다’는 근거이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는 민사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4. 배상명령, 소멸시효, 지연이율을 알아야 실제 회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유죄판결이라도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회수 속도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입니다. 횡령·배임이 포함된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의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시 민사로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제25조 제3항), 금액이 복잡하게 다투어지는 횡령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이 오히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재판이 길어졌다고 해서 민사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민사 소를 먼저 제기하거나 최고·가압류 등 시효 중단 수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율입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고, 현재는 연 12%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에게 부담이 커지고 피해자에게는 회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배상명령, 민사소송, 시효 중단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해야 판결문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5. 민사 제기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보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일이 회수 결과를 좌우합니다.

횡령 피해의 민사 절차는 통상 ①형사 기록 확보 및 청구원인 정리 → ②민사소장 접수(수원 지역 피고라면 수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 지원) → ③변론·증거조사 및 판결 → ④확정 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②와 병행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입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형사 재판 중에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현금화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형사 재판 진행 중에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서 이미 횡령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청구채권의 소명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확정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은행 예금·급여 채권·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 판결문과 재판 기록을 확보해 인정된 횡령 시점·금액·방법을 정리하고, 판결에서 빠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변제·합의금·공탁금 등 이미 돌려받은 돈과, 피해자 측에 과실상계로 주장될 만한 사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부동산·예금 등 가압류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 소장 접수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나 합의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횡령 피해를 당한 분들은 형사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쉬시다가, 민사 시효와 재산 은닉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죄판결이라는 좋은 증거를 확보한 만큼,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가압류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판결문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반대로 유죄를 받고 민사 소장을 받으신 입장에서도 형사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한 금액, 과실상계 사유,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고, 지연이율이 쌓이기 전에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횡령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의심을 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사 결과가 민사 결과로 이어지는 지점과 끊어지는 지점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형사 판결 이후의 민사가 걱정된다면, 시효와 가압류 시점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은 무조건 이기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뒤집기 어렵지만, 손해액과 변제 여부, 과실상계는 민사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Q.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는데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처벌의 정도와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에서 합의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인지 없이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횡령 피해를 알게 된 지 오래됐는데 민사 청구 기간이 지났을까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형사 재판 기간이 시효를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A. 판결 전에는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의심되면 소장 접수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일부 돈을 돌려받았는데 민사 청구액에서 빠지나요?

A. 빠집니다. 형사에서는 사후 변제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 민사에서는 변제된 금액만큼 채무가 줄어듭니다. 입금 내역과 합의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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