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대표이사나 운영자가 수사를 받게 되자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계좌에서 지급했다가, 그 지출이 다시 별도의 횡령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님들 중 상당수는 “내가 회사를 이끌다 받은 수사인데 회사가 비용을 대는 게 당연하다”, “이사회 결의도 했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사 돈을 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주나 동업자, 새 경영진이 문제를 삼으면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는 업무 관련성과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 회사 일에서 비롯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대표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낸 경우 어떤 때 업무상횡령이 되고 어떤 때 예외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 개인이 받는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낼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 자신이 당사자일 때가 원칙입니다.
회사 명의 계좌의 돈은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입니다. 대표이사는 그 자금을 업무로서 보관·집행하는 지위에 있고, 회사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쓰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보관자라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료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피고소인이나 피고인,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면 회사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대상이 대표 개인의 행위이고 당사자도 대표 개인이라면, 그 변호인은 회사의 변호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변호인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대표가 입건됐으니 회사 일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선임료 지급이 큰 고민 없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고, 그 방어 비용도 일차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2. 예외가 인정되려면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과 특별한 필요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회사 일 하다가 받은 수사’라는 말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전형은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는 경우, 또는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2011도4677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대표자 두 사람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문제되었는데, 한 사람의 사건은 다른 입주자대표들의 자격과 기존 회의가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과 연관되어 있어 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한 지출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같은 단체, 같은 시기의 지출이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예외가 되려면 사건이 회사와 업무적으로 깊이 얽혀 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사회 결의를 거쳤거나 나중에 정산한다고 해도 횡령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절차를 갖췄다는 사정이나 사후 정산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었고 나중에 갚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의가 있었더라도 그 지출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대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식적 절차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지배하는 이사회에서 자기 비용을 승인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후 반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선임료를 회사 계좌에서 지급하는 순간 범죄가 문제되고, 이후 개인 돈으로 돌려놓았더라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사실과 피해 회복 정도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출 명목입니다. 계약서나 회계처리에서 ‘자문료’, ‘법무비용’, ‘수수료’ 같은 이름을 붙였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선임계가 누구 명의로 제출되었는지, 위임계약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변호인이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변호했는지를 대조합니다.
결의 절차나 사후 정산, 회계상 명목이 있다고 해서 개인 사건의 선임료 지출이 횡령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반복 지출은 합산됩니다
선임료가 여러 번에 나뉘어 나갔다면 합산액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비는 착수금, 중도금, 성공보수가 나뉘어 지급되고 사건이 1심, 2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여러 해에 걸쳐 지출됩니다. 같은 범의 아래 반복된 지출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되면서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적 지출이 함께 있었다면 그 금액도 같이 따져집니다.
실제 선임료만으로 5억원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사 자금의 다른 개인 용도 사용 의혹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에는 선임료가 그 일부로 묶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지출 경위, 반환 및 합의 여부는 성립 자체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출 내역과 사건의 업무 관련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회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인은 주로 새 경영진, 소수주주, 동업자 등이며, 금액이 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비 지출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와 위임계약서의 당사자가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그 사건에서 회사가 피고소인이나 피고인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계좌의 지급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 가지급금 처리 및 회계 전표를 모아 지출 시점과 금액, 승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미 지급한 선임료가 있다면 그 사건과 회사의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해 두고, 필요한 경우 반환 시점과 방식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표 본인의 형사사건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비를 어디서 지급하는지까지 꼼꼼히 따지기 어렵고, 그래서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지출한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일하다 받은 수사”라는 사정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그 사건이 회사와 얼마나 업무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주주나 동업자 입장에서도 모든 지출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성격과 지출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저는 회사 자금 관련 사건에서 자금을 집행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건의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금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입건됐을 때 회사 돈으로 변호사비를 내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건이 회사와 업무적으로 깊이 관련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횡령이 문제됩니다.
Q. 이사회 결의를 받았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결의 절차가 있었어도 지출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화되지 않고, 결의 경위와 대표의 지배력도 함께 따져집니다.
Q. 나중에 개인 돈으로 전액 돌려놓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Q. 회사도 함께 수사받는 사건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직접 당사자가 된 부분의 변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에 대한 부분까지 같은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Q. 1인 회사나 대표가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여도 횡령이 되나요?
A.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지분을 전부 가졌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고소당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임계·계약서의 당사자, 사건과 회사의 관련성, 지출 경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울수록 조사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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