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거나 반대로 내 재산이 묶일까 불안해 미리 재산을 옮겨두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처벌은 받더라도 재산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가족 명의로 잠깐만 돌려놓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자녀·지인 명의로 옮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인이 가압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이 이전 경위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처분은 내 재산을 내가 한 것이다”, “빚을 갚으려고 넘긴 것이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 자체는 대법원이 사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고소 이후의 재산 이전은 별도의 범죄(강제집행면탈죄)와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기는 순간 형사와 민사에서 모두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쌓이는 셈입니다.
아래에서는 횡령 고소를 당한 뒤 재산을 옮기면 어떤 경우에 따로 처벌되는지,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으로 얻은 돈을 쓰거나 옮기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또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이 이미 완성된 뒤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점은 ‘횡령 행위 그 자체’와 ‘횡령 이후에 하는 재산 처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기수가 됩니다. 이미 횡령한 돈을 다시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보아,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횡령죄와 별도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횡령한 돈을 옮겼으니 횡령죄가 두 번 성립한다”는 걱정은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쓴 돈이니 더 문제될 게 없다”는 안심도 위험합니다. 그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 즉 피해자와는 별개의 제3자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이후의 재산 이전은 횡령 금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가진 다른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등)까지 대상이 됩니다. 횡령한 돈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옮기는 경우에는 사후행위 논리가 통하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강제집행면탈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횡령 이후의 단순한 사용·이체는 별도 횡령이 아니지만, 다른 재산을 빼돌리는 순간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2. 고소 이후 재산을 허위로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자는 손해배상 채권자이므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횡령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민사상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고소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배우자·가족·지인 명의로 돌리면, 이 조문의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는 별개의 죄이므로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전체 형량이 가중됩니다.
성립 요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위양도’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소유권을 넘기고 실질은 본인이 계속 쓰는 경우가 허위양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이전 시점이 고소 직후였는지, 대가가 시세에 맞았는지, 이전 후에도 본인이 계속 점유·사용했는지 등 객관적 정황으로 이 목적을 추단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되고 피해자가 민사 절차를 밟을 조짐이 있는 시점이라면 이 위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고소 이후 재산을 허위로 넘기면 횡령과 별개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옮겨도 민사에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되돌아옵니다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이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해행위 취소입니다. 취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횡령 피해자가 소송으로 청구할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해 의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이 줄어 채권자가 변제받기 어렵게 됨을 인식했는지로 판단하며, 이전받은 사람(수익자)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보다 앞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피해자가 곧바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가압류를 걸어두면, 그 이후의 처분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재산을 옮기는 것은 보호 효과는 없고 형사 리스크와 민사 분쟁만 키우는 선택이 됩니다.
재산을 옮겨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앞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증거로 남습니다.
4. 재산 이전은 구속 여부와 양형에서도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 이전은 도망·증거인멸 염려의 정황이 되고, 양형에서는 반성 부족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직후 재산을 급하게 정리하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행동은 수사기관과 법원에게 도망 염려나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유용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양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가장 큰 양형 요소인데,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확인되면 피해 회복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합의금으로 활용하거나 공탁을 하면 오히려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면탈이 경합되면 선고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산 이전은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양형에서도 감경 사유를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5. 고소 이후 재산 문제는 이런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옮기기보다 고소 단계에서의 합의와 공탁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횡령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 문제는 ①②단계에서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를 당한 뒤 재산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재산을 옮겼다면 그 시점, 상대방, 대가 수수 여부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매매·변제로 설명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좌 내역으로 현재 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추가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미 재산을 이전했더라도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변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를 통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횡령 고소를 당하면 “일단 재산부터 지켜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초기 대응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재산을 숨기는 것보다,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는지 계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와 공탁은 같은 재산을 가장 유리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고소만 해두고 가해자의 재산 이전을 지켜보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고소와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빠르게 준비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횡령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재산 이전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재산을 옮겼거나 옮기려는 고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면 횡령죄가 또 성립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횡령의 사후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다른 재산을 옮기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당하기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괜찮은가요?
A.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넘긴 사해행위라면 고소 전이라도 취소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이전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Q.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죄와 경합되면 전체 형량이 가중됩니다.
Q. 고소만 당했을 뿐인데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나요?
A.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임박한 상태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고소 이후 재산 이전이면 위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Q. 이미 재산을 옮겼는데 되돌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되돌린다고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원상회복과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빠를수록 도움이 됩니다.
Q. 합의하면 강제집행면탈 문제도 같이 해결되나요?
A.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범죄 성립 여부와 합의 효과가 다르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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