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횡령 공소시효는 일반 횡령보다 긴가요
특경법 횡령 공소시효는 일반 횡령보다 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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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공소시효는 일반 횡령보다 긴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몇 해 전 회사 자금을 쓴 일로 뒤늦게 고소장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을 것이다”,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붙는다던데 그러면 시효도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5년이 지나면 고소도 못 하는 것 아니냐”며 포기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두 쪽 모두 시효 기간과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모른 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시효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 반복 인출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단순 횡령, 업무상횡령, 특경법 횡령의 공소시효가 각각 몇 년인지, 그리고 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 이름이 아니라 법정형의 장기로 정해집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면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벌금에 해당하면 5년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형, 즉 법정형입니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거나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은 시효 기간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제249조를 적용합니다. 횡령죄는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시효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횡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적용되는 조문의 법정형 장기가 결정합니다.


2. 단순 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

보관 지위가 업무로서 이루어졌다면 시효는 3년 더 깁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기가 5년이므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장기가 1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인 자금 관리자, 동업체 경리, 조합·단체 회계 담당자처럼 자금 보관이 업무로서 이루어진 경우는 대부분 업무상횡령입니다. 그래서 “횡령은 7년”이라고만 알고 계산했다가 실제로는 10년이 적용되어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사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더라도 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시효의 시작점인 범죄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지도 못합니다. 시효는 인출·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단순 횡령 7년, 업무상횡령 10년이라는 차이는 보관이 ‘업무’였는지에서 갈립니다.


3.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이 됩니다

5억원 이상은 유기징역 가중으로 10년,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15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배임(형법 제355조)과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를 시효에 대입하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유기징역의 장기가 10년을 넘으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의 시효 10년과 같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특경법은 형량은 크게 올리지만 시효를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반면 50억원 이상 구간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5년이 적용됩니다. 특경법 횡령에서 시효가 실제로 길어지는 구간은 이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득액 5억원 미만은 단순 횡령 7년·업무상횡령 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특경법이면 무조건 시효가 길다”는 말도, “일반 횡령과 똑같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횡령이 일반 업무상횡령보다 시효가 길어지는 구간은 이득액 50억원 이상뿐입니다.


4. 시효는 마지막 인출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수년에 걸친 반복 인출은 하나의 범죄로 묶이므로 가장 오래된 인출도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과 수법으로 일정 기간 계속된 인출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개별 인출일이 아니라 마지막 인출이 끝난 때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그러면 8년 전에 시작된 인출이라도 마지막 인출이 최근이라면 처음 인출까지 함께 처벌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득액 합산도 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매번의 금액이 합쳐져 이득액이 5억원이나 50억원 기준선을 넘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적용 법조와 시효 구간이 함께 올라갑니다.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인출은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인출이 서로 다른 시기에 별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인출의 간격, 수법, 자금의 성격, 의사의 단일성 같은 사실관계로 갈리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를 기산합니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시효 계산의 출발점은 첫 인출일이 아니라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5. 고소 시점과 공소제기 시점, 두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고소장 접수가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입니다.

많은 분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시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접수 후 수사에 시간이 걸려 기소가 시효 만료 이후가 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고소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수사 기관이 시효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 접수해야 합니다.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라면 ③의 기소 시점이 핵심입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마지막 인출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를 통장·카드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2. 자금 보관이 업무로서 이루어졌는지, 합산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적용 법조와 시효 구간을 정합니다.

  3. 마지막 행위일에 그 구간의 기간(7년·10년·15년)을 더해 만료일을 계산하고, 만료 전에 기소가 가능한지 일정을 역산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독자적인 소멸시효를 따로 가지므로, 형사 시효가 지났다고 곧바로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공소시효 문제는 “이미 오래된 일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판단이 미뤄지다가, 정작 시효가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빼앗긴 쪽에서는 시효 만료일을 먼저 계산하고,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고소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출일을 특정하는 자료가 곧 시효의 핵심 증거입니다.

반대로 의심받는 쪽에서도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시효는 7년에서 15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시효 계산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시효가 남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이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 횡령이면 공소시효가 무조건 일반 횡령보다 긴가요?

A. 아닙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업무상횡령과 같은 10년이고, 50억원 이상이어야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15년이 됩니다. 단순 횡령 7년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부터 깁니다.

Q. 단순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시효는 각각 몇 년인가요?

A. 단순 횡령은 법정형 장기가 5년이라 7년, 업무상횡령은 장기가 10년이라 10년입니다. 자금 보관이 업무로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Q. 7년 전에 시작해 작년까지 돈을 빼 썼는데, 처음 인출분은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A. 반복 인출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포괄일죄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흐르므로 처음 인출분도 처벌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출 사이의 간격과 수법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Q. 고소장을 접수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정지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서둘러야 합니다.

Q. 나중에 전액 갚으면 시효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후 반환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어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합의와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계속 흐르나요?

A.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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