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원 원장·강사가 수강생인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못지않게 “학원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묻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벌금형으로 끝나면 학원은 계속 운영할 수 있겠죠”, “집행유예만 받으면 원장 명의만 바꿔서 이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교육청에서 폐쇄 요구 공문이 오고, 그제야 형량뿐 아니라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명령’이 학원의 운명을 갈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학원 운영과 취업 자체를 일정 기간 막는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원법상 결격사유까지 겹치면 형이 확정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유죄가 학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선고됩니다
학원은 아청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이 명령 여부를 반드시 판단합니다.
학원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법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성인만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면 이 고시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만, 초·중·고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수강할 수 있는 학원이라면 해당한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금지 대상이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조문은 운영과 함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막고 있어서, 대표자 명의를 배우자나 지인에게 넘기고 원장이 뒤에서 수업이나 관리에 계속 관여하는 방식은 ‘사실상 노무 제공’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아청법 유죄가 선고되면 학원 운영·근무 금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따라붙고, 명의만 바꾸는 우회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2. 취업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기산점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도 예외가 아니며, 실형이면 출소 후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보고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산점은 조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따라서 징역 실형이면 복역을 마친 날부터, 집행유예면 유예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그 확정일부터 학원 운영이 막힙니다. “벌금이니까 학원은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인 이유입니다.
명령이 선고된 뒤에는 교육감이 학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제57조 제4항), 점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됩니다(같은 조 제6항). 학원을 새로 열 때도 교육감 등은 운영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해져 있어(제56조 제4항), 등록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명령이 붙으면 그 기간 동안 학원 운영이 막힙니다.
3. 징역형이 선고되면 학원법상 등록의 효력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별개로, 학원법 결격사유가 따로 작동합니다.
학원 등록은 학원법이 정한 결격사유와도 연결됩니다.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자를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동안,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학원 등록이 효력을 잃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에도 붙을 수 있으니, 학원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아청법상으로는 운영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학원이 법인이라면 임원 중 결격자가 있을 때도 문제인데(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등록은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이는 임원 결격에 한한 예외이고, 대표자 본인이 학원설립·운영자인 개인 학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게 하고, 벌금형은 학원법상 결격은 아니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4. 폐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등록 취소로 이어집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하면 행정 제재가 단계적으로 들어옵니다.
아청법 제58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학원을 운영 중인 경우 교육감이 학원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폐쇄나 등록·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는 제67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법 제17조·제19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학원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말소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재등록도 막힙니다(학원법 제9조 제1항 제6호).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수강생 보호입니다.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선납 교습비 환불과 수강생 이관 문제가 따라오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운영이 중단되면 민사 분쟁과 추가 민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부터 환불 계획과 수강생 이관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폐쇄 요구를 무시하면 과태료에 이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5. 재판 단계에서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면제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학원의 존속 여부는 판결 확정 전, 양형과 취업제한 단서 주장에서 결정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구조이고, 징역형이라도 작량감경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가 학원의 존속을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또한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를 이끌어내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의 우발성, 교육·치료 이수, 가족과 학원 직원의 생계 문제, 학원 운영 중 문제 이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재판 중에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통상 ①경찰 수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 ②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검찰청) → ③법원 재판(수원지방법원) → ④확정 후 교육청의 점검·폐쇄 요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사실상 결정은 ③에서 나므로, 확인 순서를 정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이 아청법 대상(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혐의가 어느 조문인지 먼저 확인하고 부인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살피고,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와 취업제한 단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학원 존속 방안(수강생 환불·이관, 직원 고용 승계 등)을 재판 진행과 병행해 준비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별도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들이 학원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명령 내용에 따라 영업 시간 조율이 필요하므로 재판 결과와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학원을 운영하다 이런 일에 휘말린 분들은 “학원 때문에 일단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사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운명은 판결문의 주문, 즉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명령에서 대부분 정해집니다.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유무죄 다툼과 함께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 취업제한 단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처음부터 계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도,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주장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혐의라도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선고되는 형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학원의 문을 닫을지 말지는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학원을 계속 운영해도 되나요?
A.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운영이 막힙니다. 학원법상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아청법상 별도 금지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학원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원법 제9조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에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유예기간 이후에도 기간 동안 운영이 막힙니다.
Q. 학원 명의를 배우자나 직원에게 넘기면 괜찮나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운영뿐 아니라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금지하므로, 명의만 바꾸고 계속 관여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려면 합의, 이수, 생계 사정 등 구체적 자료가 재판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A. 최장 10년입니다. 실형이면 집행 종료일,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Q. 아직 수사 단계인데 학원 문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합의 시점이 형의 종류를 좌우하고, 그것이 곧 학원 존속 여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