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가 경비 정산 내역을 전수 점검하면서, 직원이 제출한 영수증이 가짜이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나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회사 일 때문에 쓴 돈인데 영수증만 못 챙겼다”, “다들 이 정도는 맞춰서 올린다”, “나중에 걸리면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영수증을 만들거나 고쳐서 제출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에서 문제가 되면 회사는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경찰은 사기로 입건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죄인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사기죄 역시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그 돈을 이미 맡아 관리하던 사람인지, 청구해서 받아 간 사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가짜 영수증으로 경비를 받았을 때 횡령과 사기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 영수증 자체에는 어떤 죄가 따라붙는지, 금액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경비 청구 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회사 담당자를 속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기망·착오·처분행위의 구조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비 정산은 직원이 증빙을 붙여 청구하면 경리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짜 영수증은 “이 지출이 실제로 있었고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담당자가 이에 속아 지급했다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원이 회사 돈을 미리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자기 돈이나 개인카드로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일반 경비 정산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회사 돈은 지급되기 전까지 직원의 점유 밖에 있으므로, 직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이 아니라 사기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 지출이 일부 있었고 금액만 부풀렸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기망의 대상은 부풀린 부분이므로, 편취액은 실제 지출을 넘어 더 받아 간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업무에 쓴 비용이고 회사 규정상 정산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증빙만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면, 기망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지출의 업무 관련성과 정산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회사 담당자를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2.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
가짜 지출을 꾸며 보관 중인 자금을 빼돌리면 속인 것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같은 가짜 영수증이라도 사람의 지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경리·총무·현장소장처럼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허위 영수증으로 지출결의를 꾸미고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저지르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현금 시재, 법인 통장, 선지급받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관리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위에서는 허위 증빙으로 정산한 행위가 오히려 횡령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별도로 사기가 추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령에서는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가짜 영수증으로 보관 자금을 빼 쓴 뒤 곧바로 돌려놓았더라도, 인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반환은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가짜 증빙으로 빼 썼다면,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입니다.
3. 영수증을 위조했다면 문서 범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사기든 횡령이든, 영수증 자체를 만들거나 고쳤다면 위조 범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가짜 영수증은 만드는 방식에 따라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거래가 없었는데 업체 명의로 영수증을 새로 만든 경우, 실제 영수증의 금액란을 고친 경우, 지인 업체에 부탁해 거래 없이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타인 명의의 영수증을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금액을 고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변조가 문제되고,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까지 더해집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사기나 횡령과 별개의 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경비 하나를 부풀린 사건이 여러 죄명이 붙은 사건으로 커집니다. 업체가 스스로 허위 금액을 적어 발급해 준 경우라면 위조가 아니라 업체 쪽의 허위 발급 문제로 나뉠 수 있어, 영수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영수증 원본이나 카드 매출전표, 업체 확인서, 전자결재 이력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는 카드사 승인내역과 제출 영수증을 대조하고, 업체에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여부를 가립니다.
가짜 영수증은 사기·횡령의 수단이자 그 자체로 위조 범죄이므로, 죄명이 겹쳐서 붙을 수 있습니다.
4.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한 건은 소액이어도 반복 청구가 합산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경비 부풀리기는 한 번에 큰돈이 오가는 경우보다 매달 소액씩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사기·횡령은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고, 몇 년간 쌓인 청구액이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사기와 횡령 모두에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5억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득액이 1억원을 넘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이어서, 양형에서 이득액과 기간이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이득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회사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합산되므로, 총 청구액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 사내 감사부터 고소·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내 소명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대개 ①회사의 내부 감사·소명 요구 → ②회사의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③경찰 조사 후 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내 감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사직서, 변제각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서둘러 시인서를 쓰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청구 건을 전부 뽑아 실제 지출이 있었던 건과 증빙이 허위였던 건, 금액만 부풀린 건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내 지위가 청구 후 지급받는 직원이었는지,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담당자였는지를 확인해 적용될 죄명을 가늠합니다.
회사 규정상 정산받을 수 있었던 비용이 얼마인지, 변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하고 확인서·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대응하면, 죄명과 금액을 다투는 동시에 변제와 합의를 통해 양형 사정을 만들어 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비 정산 문제는 “다들 하는 일인데”, “회사 일에 쓴 돈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사내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사직서를 내면서 불리한 증거가 쌓이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하기보다, 카드 승인내역과 제출 영수증의 대조, 업체 거래 확인, 전자결재 이력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횡령인지 사기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리됩니다.
반대로 의심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지출이 있었는지, 회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경비·자금 문제에서 회사 쪽과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죄명 판단과 초기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내 소명 요구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업무에 쓴 돈인데 영수증만 다른 것으로 냈습니다. 그래도 죄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정산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면 기망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경리 직원이 가짜 지출로 돈을 빼갔다면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A.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지위라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나중에 전액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사기도 교부받은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영수증을 직접 만들지 않고 아는 업체에서 받았다면 위조인가요?
A. 업체가 자기 명의로 허위 내용을 적어 발급해 준 것이라면 위조가 아니라 허위 발급의 문제로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횡령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 청구는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사내 감사에서 시인서를 쓰라는데 써도 되나요?
A. 서명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인서와 확인서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금액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검토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