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청소년 시절 사귀던 연인과 찍어 둔 사진이나 영상을 성인이 된 뒤에도 휴대전화·클라우드·외장하드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사귈 때 서로 좋아서 찍은 사진인데 무슨 문제냐”, “10년 가까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났겠지”, “지금이라도 지우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헤어진 상대가 문제를 삼거나, 다른 사건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발견되면 이런 안심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고, 직접 촬영했다면 제작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옛 사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시절 찍은 전 여자친구 사진을 지금 갖고 있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소지와 제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처벌 여부는 ‘미성년 때 찍은 사진’인지가 아니라 ‘성착취물’인지로 갈립니다
교제 중 찍은 일상 사진과 성착취물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교복 차림의 셀카, 교제 중 주고받은 일상 대화 캡처처럼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 않은 사진은 상대가 미성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체를 노출한 사진, 속옷 차림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영상은 서로 합의하고 찍었더라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정의 어디에도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노출의 정도’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인지’를 사진 한 장 한 장 단위로 따집니다. 신체의 일부가 보이기만 해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노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접 판단해 안심하지 말고 먼저 어떤 종류의 파일이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 않은 일상 사진은 보관해도 성착취물 소지가 아니고, 성적 노출·행위가 담긴 파일은 합의 촬영이어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이면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올리지도, 보내지도 않았다’는 사정은 소지죄를 막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조항은 벌금형이 선택지로 없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이 기본이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포함해 양형이 다뤄집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문제될 수 있어 학교·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에게는 형량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는 파일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휴대전화 앨범뿐 아니라 클라우드 자동 백업, 메신저 대화방 저장분, 외장하드·USB, 오래된 PC의 휴지통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사진을 지운 줄 알았는데 클라우드 폴더에 남아 있었다면 소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소지가 보관하는 동안 계속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미성년 때 처음 갖게 된 파일이라도 성인이 된 뒤 보관을 이어갔다면 그 기간은 성인으로서의 소지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는 행위 시점에 소년이었던 부분에 한정됩니다.
성착취물은 보관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고, 클라우드·백업까지 소지에 포함되므로 ‘지운 줄 알았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3. 직접 촬영했다면 소지가 아니라 제작이 문제됩니다
제작죄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이라면 소지보다 먼저 제작이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제작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공소시효도 ‘오래돼서 끝났을 것’이라는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11조 제1항(제작)의 죄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 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다만 촬영 당시 촬영자도 19세 미만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성인으로 기소되는 경우와 이미 성년이 된 뒤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행위 당시 나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촬영자가 직접 찍었다면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가 문제되고 공소시효가 없으며, 촬영 당시 본인의 나이가 소년법 적용의 열쇠입니다.
4. 상대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보낸 사진은 성폭력처벌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헤어진 뒤의 행동이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쟁점이 됩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전시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전제이므로 의사에 반해 찍었거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인에게 ‘예전에 이런 사진이 있었다’며 보여 주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는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진을 이용한 연락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이어가려고 ‘사진 올리겠다’고 말한 순간 사진을 단순히 갖고 있던 사건이 협박 사건으로 바뀝니다.
사진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사진을 이용해 말하거나 보내는 것은 다른 범죄이고, 후자는 동의 촬영이었다는 사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5. 신고·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절차와 지금 해야 할 순서
삭제보다 현황 파악이 먼저이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신고 접수 또는 포렌식 단서 발견 → ②휴대전화·클라우드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위 당시 소년이었던 사건은 소년부 송치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먼저 ‘삭제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을 전제로 합니다)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성립한 소지·제작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지를 이어가는 것은 범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는 사진의 종류와 전송 이력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이라면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자수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어떤 혐의로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 변호인과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앨범, 클라우드(자동 백업 포함), 메신저 대화방, 외장하드·USB, 오래된 PC까지 해당 사진·영상이 남아 있는 위치와 개수를 전부 파악하고, 성적 노출·행위가 담긴 파일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누가 찍었는지, 촬영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상대방이 알고 동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를 날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진 이야기를 꺼내거나 사과·부탁 연락을 하지 말고, 파일 삭제나 기기 초기화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정리 방법과 자수 여부를 정합니다.
마치며
미성년 시절 일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두다가, 문제가 터진 뒤에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사진을 갖고 있는 쪽은 성착취물인지 여부, 촬영 당시의 나이, 유포 이력이라는 세 가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므로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쪽이라면 보관·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사진을 가진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파일의 종류와 촬영 경위, 나이에 따라 같은 사진이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혼자 지우거나 연락을 취하기 전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일 때 찍은 전 여자친구 사진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을 표현한 내용인 ‘성착취물’에 해당해야 소지죄가 성립하며, 일상 사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 판단은 사진마다 따로 이뤄집니다.
Q. 서로 동의하고 찍은 사진인데도 소지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합의해서 찍은 노출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성착취물 소지죄(제11조 제5항)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감경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너무 오래된 일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A. 대체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성착취물 제작죄(제11조 제1항)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지는 보관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Q. 지금 바로 사진을 전부 삭제하면 해결되나요?
A.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소지·제작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포렌식으로 복구되기도 합니다. 다만 소지를 이어가는 것도 문제이므로 삭제 시점과 방법은 상황을 파악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당시 저도 미성년이었는데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A.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뒤에도 보관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성인으로서 판단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초기 진술에서 파일 범위와 촬영 경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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