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까?
퇴사 후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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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까? 

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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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셨다면 그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받을까봐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및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재직 중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 재직 중 해당 거래처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고객관계를 형성한 경우

▢ 거래처 영업에 그치지 않고 동종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전 직장에서 이사·과장 등 핵심 직위로 장기간 근무하며 영업비밀과 노하우에 접근한 경우

▢ 퇴직 전후 거래처에 기존 회사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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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 경업금지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지 지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대가(특별급여 등)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재직 중 직위가 낮고,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노하우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경우

▢ 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동종 업계 취업 자체가 전면 봉쇄되는 경우

▢ 거래처 정보가 회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수준으로,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독립적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퇴사 후 전 직장 거래처와 거래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235472 판결

퇴사 직후 동종 업체에 입사한 점, 재직 중 직접 담당하던 광고주 전원이 신 직장으로 이관된 점, 경업금지 기간(1년)·대상(특정 거래처)이 한정적이어서 직업선택 자유 침해가 최소한에 그친 점,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 약정 유효 및 위반 인정, 약 3,000만원 전액 배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5596 판결

핵심 직위(영업부 과장)로 약 4년 10개월 장기 근무한 점, 천적 증식·병해충 컨설팅 분야의 기술·고객관계 등 핵심 정보 보유한 점, 퇴직 7일 후 동종 경쟁 사업체를 설립한 점, 경업금지 기간 12개월로 비교적 합리적인 점, 자발적 퇴직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점

: 약정 유효 및 위반 인정, 6,000만원 배상(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5236944 판결

퇴사 1개월 후 전 직장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제안한 점, 이후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시도한 점, 재직 중 해당 거래처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점, 연봉 4,000만원에 1년 이상 재직하여 약정 대가에 상당한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 점

: 약정 유효 및 위반 인정,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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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517068 판결

경업금지 기간이 3년으로 장기인 점, 금지 지역 제한이 전혀 없는 점, 경업금지 대가 미지급,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에 기인한 속인적 성격이 강한 점, 보호되는 원고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 약정 무효, 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517068 판결

피고가 퇴직 후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거래처 정보가 원고만 보유·관리하는 비공개 경제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피고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속인적 관계에 가까운 점, 원고에게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없는 점, 경업금지 기간이 3년으로 장기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동종·유사업종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 경업금지약정 무효,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8. 선고 2021가단5259711 판결

경업금지 기간 2년에 지역 제한이 전혀 없는 점, 경업금지 대가 미지급, 연봉 2,400만원의 낮은 직급인 점, 금지 행위가 경쟁업체 취업·창업·동업·투자·자문 등 일체를 포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사정이 없는 점

: 약정 무효, 청구 전부 기각


경업금지 분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과 범위, 보상 여부 등을 종합해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실제로 금지된 경쟁 행위까지 확인되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업금지 조항 자체가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이거나, 조항은 유효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조항에서 금지한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위반 여부는 조항의 유효성과 실제 행위의 위반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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