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자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걱정이 크실 수 있습니다. 고액 분할 대상 재산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법인을 혼인 전부터 설립·운영하였고 주식도 혼인 전에 취득하였다.
▢ 배우자가 회사 업무를 일부 보조하였을 뿐 사업자금 조달, 경영, 이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
▢ 주식 취득자금이 혼인 전 재산, 기존 주식 처분대금 또는 부모의 독립적인 지원금에서 비롯되었다.
▢ 법인 명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회사라는 점이 명확하고, 주주 개인의 주식가치 및 회사 부채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주식의 객관적 가치나 거래가격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혼 후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보완하려는 경우다.
유리한 사실관계
▢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고 배우자의 소득, 가사·육아 또는 회사 운영 지원이 주식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
▢ 주식 명의는 제3자에게 있으나 실제 취득자금, 배당, 의결권 행사, 경영권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다.
▢ 회사가 혼인 중 설립되었고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담당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 회사 주식이 이혼 직전에 친족에게 저가 양도되었거나 실제 대금 지급이 없고, 양도가 재산분할 회피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
▢ 회사가 사실상 배우자 1인의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주식 전부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법원은 이혼 시 법인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유리한 결론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2024므16040 판결
혼인 중 회사 설립·운영, 일방 배우자의 가사·양육 전담, 비상장주식 전부 보유, 주식가치 약 753억 원, 대상분할만으로는 재산분할금 지급 곤란, 비상장주식의 환가 곤란, 창업자·경영자의 경영권 상실 위험, 상대방에게 현물분할을 하더라도 경제적 곤궁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
: 비상장주식 전부를 운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금전만 지급한 원심판결의 파기환송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 2010르147, 2010르154 판결
배우자의 회사 설립·대표이사 운영, 배우자의 가사·육아 전담, 회사 주식 전부의 사실상 배우자 귀속, 명의상 주주들의 주식대금 지급 자료 부족, 명의상 주주들의 경영 불참, 회사 명의 토지·건물의 실질적 지배, 회사 채무의 실질적 부담
: 회사 명의 토지·건물 등을 재산분할 산정에 포함, 재산분할 비율 50% 지급
광주가정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드합3688, 2018드합3913 판결
혼인 중 회사 공동운영, 회사 설립 당시 제3자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주식대금 납입 사실 부재, 명의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부재, 명의신탁 해지, 혼인 중 쌍방의 회사 운영 기여
: 회사 주식 5,000주 중 2,500주의 배우자 양도 및 147,000,000원 정산
불리한 결론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2010므4712, 2010므4705 판결
1인 회사라는 점, 회사 소유 토지·건물·임대차보증금이라는 점, 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회사와 주주 개인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점
: 법인 명의 토지·건물·임대차보증금을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바로 산입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의 파기환송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 9. 4. 선고 2018드합2018, 2019드합2022 판결
혼인 전 회사 설립, 주식 100%의 혼인 전 보유, 약 6년의 짧은 혼인기간, 배우자의 회사 업무 보조에 그친 기여, 사업자금 형성 및 이익 창출에 대한 적극적 기여 부족, 주식가치 상승 자료 부족
: 회사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및 재산분할 제외
부산가정법원 2021. 10. 28.자 2019느합200136, 2020느합200098 심판
가족회사 주식, 주식 취득자금의 기존 주식 처분대금 유래, 부모로부터의 독립적인 경제적 지원, 주식 보유를 위해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정, 주식 유지·증식에 대한 적극적 협력 부족
: 가족회사 주식 15,166,500주의 특유재산 인정 및 재산분할 제외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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