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시완 변호사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교제하셨다면, 갑작스럽게 상간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교제를 계속하였다.

▢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 사실과 관계 중단 요구를 직접 통보받았다.

▢ 장기간 교제하거나 반복적으로 성관계·여행·동거를 하였다.

▢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혼인관계를 정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하였다.

▢ 배우자를 조롱하거나 공개적으로 관계를 드러내는 메시지·사진을 게시하였다.

​

​

유리한 사실관계

​

▢ 교제 시작부터 상대방이 이혼남(녀)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였다.

▢ 교제 기간이 짧고 관계가 일회적이거나 제한적이다.

▢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

▢ 동거·결혼 약속·임신·경제적 결합이 없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법원은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그 액수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

불리한 결론

​

광주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74849 판결

2년가량 교제한 점, 상대방의 주거환경과 생활관계를 확인할 기회가 충분했던 점, 가족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결혼식 당일 배우자와 자녀들이 항의했음에도 결혼식을 진행한 점,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하고 출산한 점, 혼인 사실을 속인 상대방에게 항의한 정황이 없는 점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24. 선고 2025가단58918 판결

상대방 배우자와 의뢰인이 2019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점, 부부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을 인식한 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관계를 유지한 점, 이혼 약정서까지 작성받은 점,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88135 판결

약 17년간 교제한 점, 장기간 성관계를 유지한 점, 상대방 자녀들의 사진을 통해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혼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점, 배우자로부터 혼인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모텔에 투숙한 점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

유리한 결론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교제 당시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점, 혼인 여부를 확인할 별도의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 일반적인 교제에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조사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없는 점

: 위자료 청구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245345, 2022가단265158 판결

약 2년간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교제한 점, 상대방이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제시한 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린 시점이 교제 후반부였던 점, 혼인 사실을 안 뒤의 접촉이 부정관계 지속 목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점, 상대방의 기망으로 임신·낙태 및 정신과 치료까지 발생한 점

: 배우자의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123055 판결

교제 초기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유혹한 점,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가 아니었던 점, 혼인관계 파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 위자료 300만 원 인정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형화된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