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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피의사건 대응전략은?_형사전문가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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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피의사건 대응전략은?_형사전문가 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잘 안 풀려도 검찰 가서 제대로 설명하면 되겠지."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 검사 앞 '두 번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상당수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직접 조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미흡했던 진술을 보완하거나 억울함을 다시 호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검사에게 말해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만나 의견을 듣는 '사실 확인'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로 쓰려면 결국 경찰의 추가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도 원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로 돌아가며, 경찰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승부가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것

첫째,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 유리한 증거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겠다고 미뤄두면 제출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송치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그때 생각하자"는 태도로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단계도 중요합니다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지만 수사 지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범위를 지키는지,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압수목록이 정확한지를 피의자 측이 직접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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