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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을 기억하세요 형사전문가_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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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을 기억하세요 형사전문가_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면 이제는 서둘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의 불복 절차에 엄격한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

■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과거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나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 자체가 막히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제한되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후에도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경찰 수사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증거를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재수사 요구 제도

경찰이 불송치 기록을 보내면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사는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담 내용은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핵심 주장과 증거는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춰 있다면

고소인의 '이의제기'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는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제기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수사기록 열람·복사 절차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록 확인, 추가 증거 확보,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모두 그 안에 마쳐야 합니다.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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