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이 있으면 검찰에 고소장을 내라"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절차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안 되는 이유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공소청의 검사나 수사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경찰보다 검찰이 더 꼼꼼히 봐줄 것"이라는 기대로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 원칙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을 두고 있습니다.
■ 어느 기관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폭행, 성범죄, 명예훼손, 일반 사기 등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소관입니다. 반면 대규모 경제범죄, 보조금 비리, 담합 같은 사건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처음 접수한 기관과 실제 수사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해 처음부터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처음 제출하는 고소장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가 빨라지는 만큼, 고소인이 증거를 보완할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경찰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그 기회가 크게 줄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시 챙길 것
첫째, 사실관계를 날짜와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둘째, 문자·녹음·계좌내역 등 증거를 목록화해 함께 제출하세요. 셋째,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세요. 막연한 억울함만 담긴 고소장은 빠르게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범 초기라 중수청은 인력 충원이 완료되지 않아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뀐 제도에서 어디에,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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