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인정·2천만 원 손해배상
크롤링,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인정·2천만 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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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인정·2천만 원 손해배상 

손수정 변호사

부동산 매물정보 크롤링,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인정·

2,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사례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했음.

피고들은 원고 사이트에서 매물정보를 복제한 뒤

별도 서버에 저장하는 크롤링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일부를 가공하여 피고 회사의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했음.

피고 서비스에 게재된 약 45만개의 매물정보 중 원고의 매물정보가 약 20만개에 달했음.

법원은

원고가 매물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고

그 구축·유지·관리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보아

원고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했음.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하여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피고들의 링크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주장 및 캐시메모리 역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2천만 원으로 인정했음.

부동산 매물정보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집·검증·관리되는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가 크롤링수집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이용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이용 형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서비스에 게재된 약 45만 개의 매물정보 중 약 20만 개가 원고의 매물정보였고,

피고들은 링크와 유사한 서비스 방식이라는 점과 캐시메모리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해당 여부부터 크롤링에 의한 복제·전송 및 권리 침해 여부,

금지·폐기청구와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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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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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

​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인터넷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D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했음.

피고 회사는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E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했으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음.

​

나. D에서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

​

D에서는 부동산을 아파트, 빌라/투룸, 원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창업/사무실로 구분하여 게재했음.

이용자는 지역, 매매·전세·월세 여부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매물을 검색할 수 있었음.

특정 매물을 선택하면 매물위치, 매물사진, 매매·전세·월세 여부, 가격, 면적, 층, 구조, 관리비, 주차,

엘리베이터 유무, 입주가능일, 옵션정보, 상세정보, 학군정보 등이 표시됐음.

​

다. 피고의 크롤링을 통한 매물정보 수집·제공

​

피고는 D에서 매물정보를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매물정보를 수집했음.

그중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E에서 매물정보를 제공했음.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배열·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했음.

또한 수집한 매물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검증·보충하면서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으므로

D에 게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음.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D의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E에 게재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

​

(2) 성과 등 무단도용

​

원고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다량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E에 게재한 행위는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주장.

​

(3) 금지·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원고는 저작권법 제123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매물정보의 복제·제작·반포·판매·보관·E 게재 및 인터넷 전송의 금지를 청구.

또한 E에 게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 매물정보의 폐기를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

나. 피고

​

(1)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피고들은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원고가 분류해 둔 항목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매물의 지역에 따라 배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따라서 원고가 직접 개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편집물이라고 볼 수 없어

D의 매물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아니라고 주장.

​

(2)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

​

피고들은

E가 D 등 여러 부동산 매물정보 플랫폼의 정보를 한곳에 취합하여 비교하기 쉽게 보여주는 서비스라고 주장.

사진 등에 출처를 표시했고, 상세정보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직접 링크 방식으로 각 매물의 고유 웹페이지와 연결하여 D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

​

또한 피고들의 크롤링 방식은 트래픽 가중이나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

​

(3) 피고 회사 및 대표자와 관련한 사정

​

피고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유치했고,

F대학교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피고 C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I에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E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

(4) 링크와 유사하여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피고들은 E가 사용자들이 D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집하는 과정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링크 방식과 유사하여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또한 E가 사용자 단말기의 캐시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피고 회사 서버에 저장하여 캐시메모리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

(5)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및 성과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피고들은 E가 D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서비스일 뿐

D의 매물정보를 도용하거나 원고에게 피해를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나 성과 등 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

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지 여부

​

(1) 관련 규정

​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D의 부동산 매물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

①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하여 매물위치, 매물사진, 매매·전세·월세 여부,

가격, 면적, 층, 구조, 관리비, 주차, 엘리베이터 유무, 입주가능일, 옵션정보, 상세정보, 학군정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했음.

​

②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효과적으로 매물정보를 올리고

이용자가 필요한 부동산 매물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했음.

​

③ 지속적으로 매물정보를 수집·배열하면서 허위매물을 가려내기 위한 안심광고정책, G, 삼진아웃제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유지·관리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음.

→ D의 부동산 매물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

​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

(1) 인정 사실

​

① 저작권 표시 및 이용약관

​

원고는 D 인터넷 웹사이트 하단에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취지의 ‘CopyrightⓒA’ 표시를 했음.

이용약관에서도

D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유출·변경하거나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행위 및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음.

​

② 크롤러 접근 제한

​

원고는 불법적인 크롤러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Robots.txt를 수정하여 운영했음.

네이버·구글 등 주요 검색엔진의 크롤링 봇에는 접근을 허용했지만

E를 비롯한 그 밖의 크롤러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음.

​

③ 반복적인 크롤링 및 매물정보 제공

​

피고들은 2019년 3월경부터 반복적으로 크롤링 방식으로 D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복제하여 E에 게재했음.

이용자가 검색결과를 선택하면 일부 정보를 가공한 형태로 동일한 매물정보를 제공했음.

​

④ 약 45만 개 중 약 20만 개가 원고의 매물정보

​

[ ]년 5월 기준 E에 게재된 약 450,000개의 매물정보 중 D의 매물정보가 약 200,000개에 달했음.

​

(2) 법원의 판단

​

반복적·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복제 및 영업상 이용

​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이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이를 E에 게재하여 제공한 행위가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판단했음.

​

① 원고가 D에 게재된 매물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크롤링할 수 없다고 안내했음.

② 피고들이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구축·유지·관리한 부동산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했음.

③ 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정보 중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

④ E에서는 매물위치, 사진, 매매·전세·월세 여부, 가격, 면적, 층, 구조, 관리비, 주차, 엘리베이터 유무, 입주가능일, 옵션정보, 상세정보, 학군정보 등 D의 주요 매물정보가 그대로 제공됐음.

⑤ 이용자가 D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검토하여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이에 따라 D의 이용자 수나 이용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음.

⑥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매물정보의 양과 질, 방문자 수와 이용시간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인정

​

(3) 출처 표시·직접 링크 등을 했다는 피고 주장

​

피고들은 E가 여러 부동산 매물정보 플랫폼의 정보를 취합하여 비교하는 서비스이고 D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사진 등에 출처를 표시하고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또한 직접 링크 방식으로 각 매물의 고유 웹페이지와 연결했고,

트래픽 가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크롤링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음.

​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의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E에 임의로 게재한 것 자체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

→ 피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

​

(4) 크롤링 방식이 ‘링크’와 유사하다는 피고 주장

​

피고들은 기존의 크롤링 방식처럼 상시적·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D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집하는 과정을 대신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

따라서 E의 서비스 방식은 링크와 유사하여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법원: 데이터의 복제·전송에 해당하고 링크와도 다름

​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크롤링 방식 역시 서버 또는 관리자 단말기에서 주기적·상시적으로 크롤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

피고측 특허공보에는 서버가 다양한 타겟 웹사이트로부터 직접 크롤링하여 저장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관리자 단말기가 타겟 웹사이트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버에 저장하는 구조도 나타나 있었음.

또한 사용자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데이터가 E 서버로 전달·저장되고,

이후 다른 사용자가 정보를 요청하면 저장된 데이터가 제공됐음.

따라서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복제 및 전송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음.

한편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E에서는 사용자가 D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D에 게재된 매물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음.

→ E의 서비스 방식은 링크와 전혀 다르다고 판단

→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 배척

​

(5) 캐시메모리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

​

피고들은 E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캐시메모리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E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캐시메모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① 사용자 단말기의 캐시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피고들의 서버에 저장했음.

② E에서는 D의 매물정보가 일부 가공되어 게재됐음.

③ D에서 이미 삭제된 데이터가 E에 남아 있었음.

​

다. 금지 및 폐기청구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에 따른 이용금지 및 폐기의무 인정

​

법원은

피고 회사가 D의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E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해당 부동산 매물정보를 복제·제작·반포·판매·보관하거나

E에 게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또한 E에 게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 매물정보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라. 손해배상청구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 인정

​

법원은

피고들이 D의 매물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E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특히 매물정보를 크롤링으로 복제·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고의로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원고, 손해액 중 일부로 200,000,100원 청구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3년 된 스타트업으로 매출이 높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매출액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원고가 매물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

피고들이 크롤링으로 얻은 정보의 가치 및 도용된 매물정보의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 중 일부로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

(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

법원은

피고들이 D의 매물정보를 도용하여 직접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침해기간 동안의 피고 회사 매출액을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달리 피고들이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만한 주장·증명도 없어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 2,000만 원 인정

​

①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수량 및 침해기간

② 침해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및 그 추이

③ E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정보 중 침해정보가 차지하는 비율

④ 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비용과 노력

​

(3) 소결론

​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된 부분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

​

[ 시사점 ]

​

가. 공개된 매물정보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문제될 수 있음

​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갱신·검증하면서

그 구축·유지·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점을 근거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를 크롤링하여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나. 크롤링 분쟁에서는 실제 데이터의 수집·저장·제공 방식이 중요함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크롤링 방식이 링크와 유사하고

사용자들의 캐시메모리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데이터가 수집되어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고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과정 등을 살펴

데이터의 복제·전송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크롤링 관련 분쟁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데이터의 수량·비중과 원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함

​

이 사건에서는 E에 게재된 약 45만 개의 매물정보 중 약 20만 개가 D의 매물정보였고

E 이용자가 D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주요 매물정보를 확인하여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집·이용된 데이터의 수량과 비중, 원래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이용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도 중요함

​

이 사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와 손해 발생은 인정됐지만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수량·침해기간, 양측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침해정보의 비율,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에 투입한 비용과 노력, 상대방이 이용한 데이터의 수량과 비율,

침해기간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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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인터넷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D'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다.

​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E' 어플리케이션(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

다. 'D'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이들을 통틀어 'D'이라 한다)는 동일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별지 1, 2의 <참고그림1> 표시와 같이 부동산을 아파트, 빌라/투룸, 원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창업/사무실로 구분하여 게재하고 있고, <참고그림2> 표시와 같이 구분 항목을 선택한 후 지역, 매매/전세/월세 여부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부동산 매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 매물을 선택하면 <참고그림3> 표시와 같이 매물위치, 매물사진, 매매/전세/월세 여부, 가격, 면적, 층, 구조, 관리비, 주차, 엘리베이터 유무, 입주가능일, 옵션정보, 상세정보, 학군정보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

라. 피고는 D에서 매물정보를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매물정보를 수집하고 그 중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E에서 매물정보를 제공하였다.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 배열 ·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한 매물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 검증 · 보충 작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인적 · 물적 투자를 하였으므로, D에 게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D에 게재된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E에 게재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2) 성과 등 무단도용

​

원고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다량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성과물인 D의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E에 게재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서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

​

(3) 금지 ·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저작권법 제1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D에서 별지1,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가능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복제,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를 E에 게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의 금지 및 E에 게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위 부동산 매물정보의 폐기를 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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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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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에 게재된 매물정보는,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직접 원고가 분류해둔 항목에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매물의 지역에 따라 배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직접 개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매물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볼 수 없다.

​

(2) 피고들이 제공하는 E 서비스는 D과 같은 여러 부동산 매물정보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한군데로 취합하여 비교하기 쉽게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시장에 더 많은 구매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

​

또한, 피고들은 D의 매물정보 중 사진 등에 출처를 표시하였고, 상세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등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았으며, 직접 링크 방식으로 각 매물의 고유 웹페 이지와 연결하여 D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고들이 사용한 크롤링 방법은 피고 회사의 특허기술로, 기존의 불법적인 크롤링 방법과 달리 트래픽 가중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매물정보를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3) 피고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유치하였고, F대학교캠퍼스타운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피고 C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I에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E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4)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의 서비스 방식은 D에 접속하려는 사용자들의 단말기로부터 D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자들을 피고 서버를 통해 D에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 데이터를 수집 · 제공하는 것은 '링크' 방식과 유사하여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E 서비스는 E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캐시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피고 회사의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캐시메모리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E은 D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일 뿐 D의 매물정보를 도용하거나 원고에 어떠한 피해를 끼친다거나 약관 또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E 서비스 제공행위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 침해행위나 성과 등 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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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지 여부

​

(1) 관련규정

​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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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부동산 매물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

①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D에 매물위치, 매물사진, 매매/전세/월세 여부, 가격, 면적, 층, 구조, 관리비, 주차, 엘리베이터 유무, 입주가능일, 옵션정보, 상세정보, 학군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한 사실,

​

② 원고가 설립 초기부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효과적으로 매물정보를 올리고, 이용자들이 빠르고 쉽게 부동산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한 사실,

​

③ 지속적으로 매물정보를 수집 · 배열함과 동시에 허위매물을 가려내기 위해 안심광고정책, G, 삼진아웃제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유지, 관리를 위해 인적 ·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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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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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D 인터넷 웹사이트 하단에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취지의 'CopyrightⓒA' 표시를 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이용약관 제11조에서 D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유출 · 변경하거나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행위,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다) 원고는 불법적인 크롤러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Robots.txt를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문서는 Allow(크롤링 허용)와 Disallow(크롤링 불허)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네이버(Naver), 구글(Google) 등 주요 검색엔진의 크롤링 봇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용하고 E을 비롯한 그 외 크롤러들에 대하여는 접근을 허용한 바 없다.

​

(라) 피고들은 2019년 3월경부터 반복적으로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D에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복제하여 이를 E에 게재하고, 이용자가 검색결과를 선택하면 일부 정보를 가공한 형태로 동일한 매물정보를 제공하였다.

​

(마)[ ]년 5월 기준 E에 게재된 약 450,000개의 매물정보 중 D의 매물정보가 약 200,000개에 달한다.

​

(2) 판단

​

법원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들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이를 E에 게재하여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며, 그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원고는 D에 게재된 매물정보에 자신의 동의 없이 유출 및 크롤링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

② 피고들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구축 · 유지 · 관리하는 부동산 매물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하여 피고들의 영업에 이용한 점,

​

③ 피고들이 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정보 중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

④ 피고들이 D의 매물정보를 수집하여 E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매물위치, 매물사진, 매매/전세/월세 여부, 가격, 면적, 층, 구조, 관리비, 주차, 엘리베이터 유무, 입주가능일, 옵션정보, 상세정보, 학군정보 등 D에 게재된 주요한 매물정보가 그대로 제공되어 이용자들로서는 D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검토하여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

⑤ E에 접속할 경우 D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물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D의 이용자 수나 이용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⑥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물정보의 양과 질, 방문자의 수나 이용시간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은 여러 부동산 매물정보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취합하여 비교해서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D과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사진 등에 출처를 표시한 점,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은 점, 직접 링크 방식으로 각 매물의 고유 웹페이지와 연결한 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트래픽 가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크롤링 방식을 사용한 점, 기업보증기금의 보증을 유치한 점,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점, I에서 활동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E 서비스가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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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의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이를 E에 임의로 게재함으로써 그 자체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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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피고들은, 기존의 크롤링 방식처럼 상시적,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D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 수집하는 과정을 대신 수행해준 것에 불과하고, E 서비스 방식이 '링크'와 유사하여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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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크롤링 방식도 기존의 크롤링 방식과 같이 서버 내지 관리자 단말기에서 주기적, 상시적으로 크롤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사용자 단말기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역시 원고 데이터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할 뿐 아니라, E 서비스 방식이 링크와 같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E의 크롤링 방법과 관련된 특허인 'H'의 등록특허공보(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공보'라 한다) 중 도면5를 보면, 서버가 다양한 타겟 웹사이트로부터 직접 크롤링하여 저장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이 사건 특허공보 도면1을 보면, 타겟 웹사이트와 E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는 관리자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고, 관리자 단말기는 다시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는바, 피고들에 의해 운영되는 관리자 단말기가 타겟 웹사이트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서버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이 사건 특허공보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웹 크롤러는 설정된 주기마다 각 타겟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크롤링을 수행하거나, 사용자 단말기가 타겟 웹사이트에 조회하여 서버로 전달한 데이터에 대해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다. 웹 크롤러에 의해 크롤링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웹 크롤러는 관리자 단말기에서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웹 크롤러는 관리자 단말기에 의해 타겠 웹사이트 별로 지정된 마이닝 블록, 속성 및 필드를 기반으로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④ 한편 사용자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단말기가 D을 타곗 웹사이트를 조회하면, 데이터수집부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E의 서버로도 데이터가 전달되어 저장되고, 이후 다른 사용자가 타겟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요청 시 저장된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바,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복제 및 전송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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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편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E의 경우 사용자가 D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D에 게재된 매물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D 등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플랫폼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링크'와는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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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들은, E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캐시메모리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의 단말기의 캐시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피고들의 서버로 저장하는 점, E에서는 D에 있는 매물정보가 일부 가공되어 게재되는 점, D에서 이미 삭제된 데이터가 E에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캐시메모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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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지 및 폐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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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D의 매물정보를 복제하여 이를 E에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별지1,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가능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복제,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를 E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E에 게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별지3 기재 각 표 좌측 부분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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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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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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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들이 무단으로 D의 매물정보를 복제하여 이를 E에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D에서 매물정보 등을 크롤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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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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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정도 된 스타트업으로 매출이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 회사의 매출액에 한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 피고들이 크롤링으로 얻은 정보의 가치, 도용된 매물정보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서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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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D의 매물정보를 도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침해기간 동안의 피고 회사의 매출액을 침해행위를 통한 이익액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들이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만한 주장 · 증명도 없으므로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수량 및 침해기간, ② 침해기간 동안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도 및 그 추이, ③ E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정보 중 침해정보가 게재된 비율, ④ 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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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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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부분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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