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장 회식이나 지인 모임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뒤, 합의와 반성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서를 받아 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재판까지 안 갔으니 아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과 “그래도 성범죄 기록이 남았으니 학원이나 병원 같은 곳에는 못 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한 법 조항을 모른 채 막연히 판단하다가, 이직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지원했다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내리는 명령이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기소유예에는 원칙적으로 붙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는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주의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취업제한이 걸리는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록이 남는 범위와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로 넘어갔을 때의 차이를 법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판결로 선고하는 명령이고, 기소유예에는 판결 자체가 없습니다.
취업제한의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포함해 “성범죄”로 정의하고, 법원이 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때라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에 사건이 가지 않으니 판결도, 형의 선고도, 그에 부수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은 분이 학원, 병원, 어린이집, 학교, 경비업체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그 처분 자체만으로는 법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해임 요구나 기관 폐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58조도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명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에만 붙는 부수 처분이므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2.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이수명령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시작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기준 역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제한과 함께 걱정하는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중 등록대상 범죄 범위에 들어가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유죄판결도 약식명령도 아니므로 등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원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제42조 제2항)도 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와는 무관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명령·이수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판결이 없는 기소유예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제45조 제1항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으로 정해집니다. 기소유예와 기소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소유예는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이수명령 모두의 출발점인 ‘유죄판결 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래도 수사경력자료는 남고, 일부 직역에서는 조회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수사경력자료가 10년간 보존됩니다.
안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의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정하는데, 그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면 기소유예 기록을 5년간 보존하지만,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구간(제2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일부터 10년간 보존되고,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입니다.
이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조회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 수사·재판 외에도 본인 신청, 군 장교·부사관·군무원 등의 임용과 후보자 선발, 법령상 공무원 임용·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 확인과 같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조회·회보를 허용합니다. 일반 사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기준인데,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항목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후 3년(제6호의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하 형 확정일부터 20년(제6호의4)처럼 모두 ‘형의 선고·확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라면 결격사유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징계로 파면·해임을 받으면 그것이 다시 임용 제한 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 이후의 인사 절차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강제추행이라면 수사경력자료가 10년간 남아 군무원 임용 등 조회가 허용된 영역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같은 사건도 기소되면 취업제한·등록·수강명령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벌금형의 차이는 ‘형량’보다 ‘부수 처분’에서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수백만원 수준으로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제한은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고, 제2항에서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 확정 시 10년간,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은 벌금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확정 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막힙니다.
결국 같은 행위라도 기소유예에 그치느냐 기소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직업 선택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즉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경위와 정도, 반성, 초범 여부)을 어떻게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판단이어서, 피의자는 통상 검찰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취업제한·신상등록·수강명령이 함께 따라오므로, 기소유예는 직업과 직결된 분기점입니다.
5. 사건 접수부터 기소유예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는 검사의 처분 결정 전에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피해자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결정(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등)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또는 약식명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는 ③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것이므로, ④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유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논란이나 합의 종용 의혹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내역,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내역 등 형법 제51조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접촉의 경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검사의 처분 결정 전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사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마치며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으면 “일단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직역에서 어떤 기록이 확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의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길입니다.
혐의를 받은 분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형사처벌과 부수 처분을 모두 피하게 해주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처분 전이라면 합의와 반성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분 후라면 기록 보존기간과 불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분의 입장에서도 기소유예가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처분 결정 이전에 어떤 자료가 있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학원 강사나 어린이집 교사로 일할 수 있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내리는 것이어서 기소유예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기관이 자체 채용 기준을 두는 것까지 법이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Q. 기소유예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A.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수사경력자료가 처분일부터 10년간 보존됩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임용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형의 선고·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소유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라면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통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A. 합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정도,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형법 제51조 기준에 맞춰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기소유예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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