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면 택시 운전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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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면 택시 운전을 못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택시 운전을 새 일자리로 삼으려는 분들이 늘면서, 과거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데 택시 운전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냈으니 전과가 지워진 것 아니냐”, “집행유예였으니 실형은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미 택시를 몰고 있던 중에 판결이 확정되고도 “사납금 내며 일하는 개인 사정이니 회사에서 눈감아 주겠지”라고 기대하다가,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운전자격 결격 사유를 형의 종류별로 정하고, 성폭력범죄에는 최대 20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전과가 택시 운전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와 새로 취득하려는 경우를 나누어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았다면 택시 운전자격은 20년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택시·개인택시 운전자격은 성폭력범죄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나이·운전경력 요건과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해 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범죄 경력에 따른 결격 사유를 두는데, 택시는 그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구간에 속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이 엄격한 결격 규정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제1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를 결격 대상으로 열거하는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들어 있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같은 구간입니다.

결격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 다른 하나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는 이 기간을 성폭력범죄에 대해 20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다면 출소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택시 운전자격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경우에는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실효되지 않은 채 남은 형기가 지난 때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므로, 가석방일이 아니라 그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20년간은 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막힙니다.


2.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막힙니다

결격의 문턱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므로, 어떤 형을 받느냐가 택시 운전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구조이고, 택시 운전자격 결격 규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20년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도 실형이 아니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는 조금 다릅니다. 제24조제4항제2호는 결격 대상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

이 조문은 ‘기간 중’이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새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유예기간이 흐르는 동안에는 취득할 수 없지만, 형법 제65조에 따라 취소·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2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조항상의 결격은 풀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래 3항에서 보듯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의 취소 문제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벌금형·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입니다.


3. 이미 택시 운전자격이 있다면 형이 확정될 때 자격취소를 각오해야 합니다

기존 자격자에게는 취소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만료 뒤 2년까지 영향이 이어집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기사가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호는 일반적인 자격 취소 사유(제1항 본문의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다’)와 달리, 같은 항 단서가 취소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단서).

즉 시·도지사는 정상 참작을 이유로 정지 처분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1항제3호는 괄호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존 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날 때까지 취소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이미 가진 경우의 문턱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과를 숨기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24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제3항·제4항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87조제1항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승객 상대 추행처럼 운전업무와 관련한 비위가 있으면 같은 항 제7호의 취소·정지 사유가 따로 문제됩니다.

이미 자격이 있는 기사에게 금고 이상의 확정 형은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4. 형량과 함께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택시 자격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지는 유형은 실형 가능성이 커져 택시 자격 문제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기본 유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외에도 사건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이 5년이므로 형법 제62조제1항이 정한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이르려면 감경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중 밀집 장소 추행(특례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택시 자격 결격 조문(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열거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조문상 이 죄로 받은 형은 그 결격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택시 자격과 별개로,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15년, 벌금형은 10년이며,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입니다. 등록정보는 관할 경찰관서의 주기적 대면 확인을 받게 되므로, 취업 단계에서 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은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경비업 등 열거된 기관에 대한 것이고, 그 열거에 택시운송사업은 없습니다. 택시 운전의 가능 여부는 이 명령이 아니라 앞서 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결격 규정이 따로 정합니다.

택시 자격 결격은 형의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별도의 법이 정하므로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확정까지, 어떤 형으로 끝나는지가 이후 택시 운전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벌금형·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방어와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건 장소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고소 접수와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송치 후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재판이 열리면 징역형 선고 여부와 집행유예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택시 운전을 계속하려는 분에게는 이 단계의 결과가 곧 자격 유지 여부입니다.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자료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갈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목표 형을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전과가 이미 있고 앞으로 택시 운전을 준비하는 분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형의 종류(징역·금고·벌금)와 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 실형이라면 출소일 또는 집행종료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날을,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3. 자격시험 접수 전에 해당 시·도의 운전자격 담당 부서에 결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죄명이 열거 조문에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사건의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판결문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택시 운전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로 알려져 있어서, 정작 결격 기준은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형이 벌금인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의 만료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택시 운전이 가능한 시기가 20년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생계 수단인 택시 자격이 걸려 있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방어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는 확정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 하나가 이후의 직업과 생계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택시 운전을 지키거나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택시 운전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제24조제4항의 20년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벌금형은 10년)가 될 수 있고, 자격시험 신청 시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택시를 할 수 있나요?

A. 새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제24조제4항제2호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만 결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격이 있는 기사는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만료일부터 2년까지 취소 대상으로 포함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징역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택시 자격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집행이 끝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석방이었다면 가석방기간이 지난 때를 집행 종료로 보므로, 그 시점부터 20년을 계산합니다.

Q.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버스는 기준이 같은가요?

A. 20년 결격 구간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이 정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운송사업은 제24조제3항의 결격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업 종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택시 승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A. 취소는 제24조제3항·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 즉 요건이 되는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운전업무와 관련한 비위는 제87조제1항제7호의 별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면 택시 운전도 못 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기관 목록에 택시운송사업은 없습니다. 택시 운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결격 규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합의 시기가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을 가르고, 그 형이 택시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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