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배달 대행 라이더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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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배달 대행 라이더도 못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 업체가 라이더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냈으니 상관없겠지”, “이미 오래전 일이라 조회에 안 나올 것이다”, “일단 가입부터 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라이더 등록을 시도했다가 계약이 거절되거나,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배달은 끝”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 모두 법 조문과 어긋난 이해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에 이릅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전과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배달 대행 라이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달 대행 라이더는 법률이 직접 종사를 제한하는 직종입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원래 학교·학원 같은 시설 위주였지만, 배달업은 별도의 법률로 막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 취업제한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떠올립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성범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경비업 법인 등 열거된 시설에 대한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열거 목록에는 배달대행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달 라이더는 이와 별개의 법으로 제한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는 이륜자동차·드론·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정의하고, 이 사업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 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달대행 라이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한의 방식도 다릅니다. 아청법 제56조는 법원이 판결에서 개별적으로 명령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는 법 조문 자체가 일정한 범죄 전력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적용됩니다.

배달 라이더의 성범죄 전력 제한은 판결문에 적힌 명령이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조문 자체에서 나옵니다.


2.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종사 제한의 핵심 요건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한 요건은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법 제19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금고 이상이란 징역·금고를 말하는데,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는 이 조항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도 마찬가지로 실형이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 확정일부터도 기산되므로, 판결에 그런 명령이 붙었다면 열거된 시설들에는 별도로 제한이 걸린다는 점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두 갈래입니다. 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호는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유예기간이 아무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형법 제65조), 이 경우에는 1호가 요구하는 ‘실형의 집행 종료’가 없어 이 조항의 제한 사유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선고유예는 해당하지 않고, 실형 집행 후 제한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야 막힙니다.


3. 모든 성범죄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죄명만 제한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열거되어 있고, 열거되지 않은 죄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 대상 성범죄는 두 가지 법으로 특정됩니다. 하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이 목록에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그 유포·협박, 그리고 이들 죄의 미수범이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목록에 없는 죄명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열거된 조문 번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죄로만 처벌받았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의 성범죄 항목에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판결문에 적힌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죄명이 비슷해 보여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상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고, 하나의 판결에 여러 죄가 병합된 경우에는 그중 열거된 죄가 있는지를 개별로 봐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폭행·상해 등 다른 죄는 이 성범죄 항목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등 다른 목록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제한 여부는 ‘성범죄 전과’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판결문의 적용 법조가 열거 목록에 들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4. 열거된 성범죄는 형기와 관계없이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0년이며, 마약류 등 다른 범죄는 훨씬 짧은 기간도 있습니다.

법률은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위임했고,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제14조의2가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열거된 죄(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와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는 모두 20년입니다. 특정강력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일부 죄도 20년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는 10년·15년·6년·4년·2년으로 나뉘는 유형이 있어 성범죄가 유독 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년의 기산점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입니다. 선고일이나 범행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면 출소일부터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석방된 경우 잔형기 경과로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어야 하므로, 정확한 종료일은 판결문과 형 집행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20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이고, 그 이전에도 위 2장에서 본 대로 벌금형·선고유예·유예기간이 끝난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이 20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에서 형이 낮았다고 짧아지지 않으므로, 형기가 짧은 실형이었더라도 기간이 줄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5. 확인 절차는 범죄경력조회이고, 확인되면 사업자는 계약을 맺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조회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숨기고 가입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는 통상 ①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수원 지역 영업점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 ②경찰이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해 회신하며 → ③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했다면 해지해야 하고 → ④그 해지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9조의3, 제51조).

종사자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자가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이므로 수사경력이 아니라 확정된 형사처분 이력을 보여 줍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본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결문 또는 확정 증명서로 선고된 형의 종류(징역·금고·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와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2. 실형이었다면 형 집행 종료일(출소일 또는 가석방 후 형기 종료일)을 확인해 20년이 지났는지 계산하고, 집행유예였다면 유예기간 만료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3. 가입 전에 본인 명의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이 점검을 마친 뒤에는 열거된 죄명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갈리는 사건이 적지 않으므로, 가입 신청 전에 변호사와 판결문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기재나 은폐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과 “조회에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 사이에서 정확한 확인을 미루다가, 가입 이후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형의 종류와 적용 법조, 형 집행 종료일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벌금형이나 열거되지 않은 죄명이라면 길이 열려 있을 수 있고, 반대로 20년 제한 안에 있다면 무리한 가입 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키웁니다.

반대로 고객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일을 하는 업체와 이용자 입장에서는 범죄경력 확인 의무가 법에 정해진 만큼, 법이 요구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로서, 판결 단계에서 적용 법조와 형의 종류가 이후 취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뒤에는 바꾸기 어렵지만, 그 전에 대응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전과가 배달 일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배달 라이더를 할 수 없나요?

A.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이 조항의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에 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이 붙었다면 그 명령이 정한 시설에는 별도로 제한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라이더를 해도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사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이 조항의 제한 사유가 남지 않습니다.

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제한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열거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시행령상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20년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Q. 오래전 일이라 조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가입해도 되나요?

A. 사업자는 법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제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숨기고 가입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Q. 이미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데 뒤늦게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19조의2 제2항은 종사자뿐 아니라 종사하려는 사람까지 대상으로 하며, 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배달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최종 결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불기소라면 이 조항의 제한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이후 취업 가능 여부를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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