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꼭 차야 하나요
성범죄로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꼭 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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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꼭 차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족을 둔 분들이 “가석방이 되더라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느냐”는 질문을 부쩍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형기를 거의 채웠으니 가석방되면 그냥 풀려나는 것 아닌가요”, “전자발찌는 재판에서 따로 선고받은 사람만 차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석방 심사 단계에 들어서면 판결문에 부착명령이 없었는데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제서야 당황해 대응할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라도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고, 그 예외를 판단하는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로 가석방될 때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법적 구조와 예외, 부착 기간, 부착 중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가석방 심사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범죄로 가석방되면 원칙적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부착명령 판결이 없었더라도,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법률상 부착이 원칙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시키고,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죄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면 가석방 때 전자장치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흔히 전자발찌는 법원이 판결 때 선고하는 ‘부착명령’으로만 차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석방입니다. 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여기서 보호관찰이 왜 전제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은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자는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관찰이 붙고 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원칙이 됩니다.

성폭력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은 법률상 ‘부착이 원칙, 면제가 예외’라는 구조에 놓입니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착 면제의 열쇠는 판결이 아니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심사위원회, 즉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심사위원회가 이 결정을 하기 위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심사위원회가 아무 기준 없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연령, 동종 전과나 재범 이력, 수형 중 태도와 교정 성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여부, 출소 후 주거·가족·직업 등 사회복귀 기반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과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교정 단계의 이수 기록, 신원보증과 안정적인 주거 계획, 재범 위험을 낮추는 환경에 관한 자료입니다.

다만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부착 면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길이지만, 성폭력범죄는 재범 방지가 입법 목적의 중심이어서 면제 결정이 흔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포기할 일도 아니지만, 면제를 전제로 출소 후 생활을 설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석방 대상인 형 자체의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이 병과되어 있다면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곧바로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여부는 별도 심사로 정해집니다.

면제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필요성과 적합성 조사를 거쳐 결정하며, 그 조사에 반영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이미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과 관계없이 부착기간이 이어집니다

판결에서 선고된 부착명령은 가석방 여부와 별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됩니다.

제22조 제1항은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미 법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했다면, 이는 가석방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는 부착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범죄라면 하한이 각각 2배가 됩니다.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2항). 부착기간은 실제 집행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형기를 마친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되는 날부터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석방 때문에 부착이 시작되는 경우와 판결로 부착이 선고된 경우는 기간의 성격도 다릅니다. 가석방에 따른 부착은 가석방기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형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기형의 가석방기간은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판결의 부착명령은 판결이 정한 부착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 단계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되었는지가 가석방 이후 부착기간의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4. 부착 중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많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은 7년 이하 징역, 준수사항 위반은 가석방 취소로도 이어집니다.

가장 무거운 위반은 전자장치를 몸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고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38조 제1항은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배터리 충전을 게을리해 장치가 꺼지는 정도는 보호관찰소의 경고와 준수사항 위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로 장치를 끊는 행위는 곧바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 밖에 법 제14조 제3항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는 준수사항은 제9조의2에 열거되어 있는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500시간 범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면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가 원칙적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형사처벌은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39조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나머지 준수사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75조는 가석방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회에 나와서도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 계산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은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해 효용을 해한 기간이나, 일시 분리 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착하지 않은 기간을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위반한 기간만큼 부착이 뒤로 늘어납니다.

전자발찌는 단순한 위치 확인 장치가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과 가석방 취소가 겹치는 법적 의무의 총합입니다.


5. 가석방 심사에서 부착 면제까지 준비하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석방 신청 전 단계의 준비가 부착 여부와 가석방 허가 모두를 좌우합니다.

실무 절차는 통상 ①수용 중인 교도소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 ②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적합성 조사 → ③법무부장관의 허가 → ④석방 및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 출석(수원 거주자는 수원보호관찰소) 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교도소장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심사위원회도 부착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통보하므로 석방 직전에야 부착 사실이 알려지는 구조입니다.

가족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되었는지, 어떤 죄명과 법정형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부착 방식이 판결형인지 가석방형인지 구분합니다.

  2. 교정 단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내역, 징벌 여부, 수형 태도 등 심사에 반영될 기록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3. 출소 후 주거지, 동거 가족, 직업 계획,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등 사회복귀 기반을 서면으로 정리해 필요성·적합성 조사에 대응합니다.

가석방은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종합 판단이므로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이런 자료를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는 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치며

성범죄 사건은 선고 이후에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가석방과 전자발찌 문제를 뒤늦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착 여부와 기간은 재판 단계의 선택과 교정 단계의 준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수용 중인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가석방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기대하기보다, 부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형사책임을 정확히 알고 출소 후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번의 준수사항 위반이 가석방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분과 그 가족 입장에서도 피해자 접근금지, 특정지역 출입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어떻게 부과되고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재판 단계부터 출소 이후 보호관찰 문제까지 피의자·피고인 쪽과 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과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문제가 걱정된다면,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때 부착명령이 없었는데도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차야 하나요?

A.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기간 동안 부착합니다(법 제22조 제1항). 다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착하지 않습니다.

Q. 부착 면제는 누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A.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범행 내용, 재범 위험, 교정 성적,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귀 기반 등이 고려됩니다.

Q. 가석방기간이 끝나면 전자발찌도 바로 풀리나요?

A. 가석방에 따른 부착은 가석방기간 동안 유지되며, 유기형의 가석방기간은 남은 형기입니다(형법 제73조의2). 다만 판결로 부착명령이 선고되었다면 그 부착기간이 별도로 기준이 됩니다.

Q. 전자발찌를 임의로 풀면 어떻게 되나요?

A.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분리·손상한 기간은 부착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준수사항을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75조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가석방 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별도로 전자장치법상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사나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4조 제3항). 허가 없이 하면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됩니다.

Q. 가석방을 준비하려면 변호사를 언제 만나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가 좋습니다. 교정 기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주거·생활 계획은 심사 직전에 만들 수 없어 일찍 점검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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