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강제추행 벌금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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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벌금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뒤, 준비해 온 공무원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벌금이니까 전과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징역이 아니라 벌금이라 결격사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공고문의 결격사유 항목을 읽어 보거나 임용 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이뤄지면,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별도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바로 이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결격 기간이 20년으로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벌금형이 공무원 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벌금액과 확정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라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이어야 결격이지만, 성폭력범죄는 벌금형부터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의 기본 틀은 형의 무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벌금형은 이 틀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폭력범죄입니다. 같은 조 제6호의3은 일반 결격 기준과 별개로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범죄,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따로 떼어 규율합니다. 즉 “벌금이라서 결격이 아니다”라는 일반 상식이 성폭력범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성폭력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도 같은 내용이 제6호의3으로 들어 있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구조는 같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 심사 대상이 됩니다.


2.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확정 후 3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결격 여부는 ‘벌금액 100만원’과 ‘확정일부터 3년’ 두 숫자로 갈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여기서 첫 번째 숫자는 선고받은 벌금액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00만원 미만이면 제6호의3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대부분은 벌금이 이 선을 넘기 때문에, “99만원 이하일 것”을 기대하고 방치할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숫자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때부터 3년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3년이 지나면 이 조항에 의한 결격은 풀립니다.

시험 응시 자체는 각 시험 공고문이 정한 응시자격과 기준일에 따르지만, 필기·면접을 통과하더라도 임용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제33조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순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면, 확정일부터 3년이 임용의 문이 닫혀 있는 기간입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벌금형이어도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립니다.

벌금형 사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같은 조 제6호의4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따로 묶어 훨씬 엄하게 규율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다목).

이 조항에는 벌금액의 하한이 없습니다. 3년이 아니라 20년이고,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강제추행 벌금형이라도 피해자가 성인이었는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공무원의 길이 사실상 닫히느냐 3년 뒤에 열리느냐가 갈립니다.

따라서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죄명과 피해자 연령,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상담에서도 “성인 대상인 줄 알았는데 공소사실에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결격 기간은 3년과 20년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4. 처분 종류에 따라 결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금이냐, 기소유예냐, 집행유예냐에 따라 적용되는 결격 조항 자체가 바뀝니다.

결과가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조항이 다릅니다. 먼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제33조 각 호의 형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임용 과정의 신원 확인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형법 제59조)도 제5호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결격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의 선고유예는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제4호), 실형이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제3호)이 지나야 하고, 강제추행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과 달리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벌금형은 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종류이지만, 성폭력범죄라는 점 때문에 제6호의3이 별도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벌금형이 나오기 전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끝낼지 정식재판을 받을지,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가 이후 공무원 임용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한편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확정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은 공무원 결격사유 조항에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이 확정되는 순간 함께 따라오는 효과이므로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고소부터 확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 7일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약식명령을 보냅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이 순간부터 위에서 본 3년(또는 20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도 “어차피 벌금인데”라며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되어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지,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기한인 7일이 남아 있는지 따져 봅니다.

  2.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으로 벌금액, 확정일, 공소사실상 피해자 연령을 확인해 100만원 기준과 3년·20년 기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계산합니다.

  3. 응시하려는 시험이 국가직·지방직인지, 경찰·소방 등 특정직인지 확인해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과 시험 공고문의 응시자격을 대조합니다.

이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지금 시험 준비를 이어가도 되는지, 결격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사건 단계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오랜 시간을 쏟은 만큼, 사건이 생긴 뒤에도 “벌금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약식명령 확정 기한이 지나 버리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처분 결과 하나하나가 임용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결격사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분이라면 결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연히 포기하거나 막연히 낙관하기보다, 확정일과 벌금액,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부터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 검토까지 다뤄온 변호사로서, 처분 하나가 이후의 진로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았다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성인 대상 사건이라면 제6호의3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제6호의4에는 금액 하한이 없어 20년 결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면 결격이 풀리나요?

A. 제6호의3 기준으로는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면 그 조항에 의한 결격은 해소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20년이고, 다른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확정이 막히고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정이 있다면 확정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제33조의 형 관련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임용 단계 신원 확인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강제추행 벌금형이 확정되면요?

A. 제33조 제6호의3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결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처분 결과는 초기 진술과 대응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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