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후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는데 형사조정으로 낮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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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후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는데 형사조정으로 낮추나요 

김강희 변호사


자전거 사고 후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는데 형사조정으로 낮추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면서 손목과 무릎을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치료비를 대신 내 드리며 사과하고 지냈는데, 얼마 뒤 상대방 가족이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 일을 못 하게 됐으니 1억 원 넘게 보상하라"고 연락을 해 옵니다. 거절하자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을 텐데, 자전거 사고는 그런 창구가 없어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형사조정에 가면 합의금을 깎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조정은 합의금을 대신 계산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금액을 강제로 정할 수 없고, 억대라는 요구액이 적정한지는 민사상 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의 범위와 민사 손해액의 상한을 먼저 가늠한 뒤에 조정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자전거 사고 합의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의 운전자'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로 정하고, 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막지만, 같은 항 단서의 12가지 예외(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음주 등)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은 같은 법 제4조가 정한 요건, 즉 보험회사가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가 회부해야 열리고, 성립 여부는 검사의 처분에서 참작 자료일 뿐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억대 요구액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문제이므로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 일실수입·위자료·과실상계를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빨리 돈을 주고 끝내자"거나 "형사조정에서 깎자"고만 접근하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지급하고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조정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고 회부 단계부터 설계하기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사건을 회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는 열리지 않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형사조정을 활용할지 판단합니다.

1) 회부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는 제외)에는 회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6조는 회부 대상을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이나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으로 정하면서, 그 밖에 형사조정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도 포함시킵니다. 자전거 사고처럼 피해 회복이 핵심인 사건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송치 직후 검사에게 조정 회부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시점과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2) 형사조정의 효력 범위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합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형사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할 뿐, 금액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서면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대 요구를 받은 쪽도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압박에 끌려갈 필요가 없고, 조정 성립이 곧 불기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조정 전에 지급 가능 범위와 합의서 문구를 확정합니다.

조정기일에서 당황해 금액을 즉석에서 약속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민사상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 지급 가능 범위를 정하고,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문구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 합의만 하고 민사 청구권 포기 문구가 빠지면 이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억대 요구액을 민사 손해배상 항목으로 분해해 적정선 산정하기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는 근거는 조정위원의 호의가 아니라, 요구액이 법리상 인정되는 손해액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제763조)가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요구액을 아래 항목으로 쪼개어 하나씩 반박 자료를 만듭니다.

1)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영수증과 소득자료로 확정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기준이고, 불필요하게 길어진 입원이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는 다툴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전 소득을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일을 못 하게 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시일용노임 등 통계소득이 기준이 되어 요구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후유장해는 신체감정과 장해율로 따집니다.

억대 요구의 대부분은 후유장해에 따른 장래 일실수입에서 나옵니다. 이는 사고 시 나이, 소득, 가동연한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상실률은 의사 진단서가 아니라 법원 신체감정이나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확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실률이 의무기록상 가동범위 제한과 맞지 않거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도 금액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3) 과실비율과 위자료를 자료로 반영합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등 부주의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주변 CCTV, 사고현장 도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장해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요구액에 포함된 위자료 비중이 과다한지도 살핍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산정하면 "요구액 대비 얼마가 법리상 인정 가능한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이 조정 테이블에서 협상력이 됩니다.


결론


자전거 사고 후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더라도 형사조정이 그 금액을 정해 주거나 일정 비율로 깎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회부해야 열리고, 위원은 화해를 돕는 역할이며, 결과는 검사가 처분할 때 참작하는 자료입니다.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려면 요구액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과실상계로 나누어 법리상 인정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유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가 곧 불기소로 이어지는지도 달라집니다. 현재 요구받은 금액과 수사 단계,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보시고,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항상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음주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면 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사고 유형이 단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 면하나요?


자동차종합보험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민사상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는 약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형사조정은 누가 신청하고 언제 열리나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 열립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 가능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부되지 않습니다.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Q4.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더 불리해지나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은 검사가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무리하게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성의 있게 협의한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억대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경위와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근거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후유장해를 주장한다면 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자료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과실상계를 항목별로 계산해 보면 요구액과 법리상 인정 범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이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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