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그대로 기각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그대로 기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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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그대로 기각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그대로 기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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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심 판결을 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은 냈는데, 얼마 뒤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통지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항소장을 냈으니 이제 법원이 알아서 다시 재판해 주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나 "항소기각 결정"이라는 문서를 받고 나서야,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정말 항소가 그대로 끝나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서면 결정만으로 항소심이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한은 형사 항소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꼽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각된다"는 말과 "예외 없이 기각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조문 자체에 예외가 들어 있고, 기한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각 결정이 나온 뒤의 불복 절차도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넘겼거나 넘길 것 같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기산점이 항소장 제출일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넣지 않고(제66조 제1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는 점입니다. 셋째,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이 기간 내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에 재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같은 항 단서가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고,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맞춰 봐야 합니다. 통지를 아직 받지 않았는지, 받았다면 며칠이 지났는지,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같은 "기한 도과"라도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한이 실제로 지났는지 조문대로 다시 계산하고, 단서 예외를 점검하기


"기한을 넘겼다"는 판단이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뢰인이 머릿속으로 센 날짜와 법이 세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산점과 말일을 통지서와 송달 기록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기각 결정을 막아 주는 단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1) 기산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일입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제361조의2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송달된 통지서의 송달일(우편이라면 송달 기록상의 수령일)이 기산점이고, 통지를 받은 날 자체는 초일로 보아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통지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기간은 진행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66조 제3항에 따라 2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그다음 평일이 말일이 됩니다. 의뢰인이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라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월요일까지 낼 수 있었던 경우가 현실에서 나옵니다. 제출은 항소법원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우편 제출은 말일 안에 법원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은 제361조의3 제1항 후문이 준용하는 제344조에 따라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에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단서 예외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기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항소장에 "양형이 부당합니다"만 한 줄 적었더라도 항소이유가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접수했던 항소장 사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관할 위반, 공소기각 사유,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항소이유서가 없어도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공소장을 놓고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는 7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투기


기한이 실제로 지났고 단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항소기각 결정이 나왔다면 남은 길은 불복 절차입니다. 이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어떤 주장을 얹을 수 있는지가 그다음 문제입니다.

1)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제361조의4 제2항은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앞서 본 20일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송달 일자를 확인하고 말일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항고장은 결정을 한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도 역시 초일 불산입과 말일 휴일 연장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항고에서는 '기한 안에 냈다' 또는 '단서 예외에 해당한다'를 입증합니다.

즉시항고 이유로 현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통지서 송달일을 잘못 잡아 기산점이 틀렸다는 주장이고, 둘은 재소자 특칙(제344조)에 따라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했다는 주장이며, 셋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각각 송달 기록, 교도소 접수 기록, 항소장 사본이라는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항고장과 함께 해당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3)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용도가 아니라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결정이 나오기 전이고, 이미 결정이 나온 뒤에는 7일의 항고 기간 안에 위 세 갈래를 증거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결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기한 도과는 원칙적으로 항소심 자체가 열리지 않고 끝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그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20일로 세고 말일이 휴일이면 연장되며,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기각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지서 송달일, 항소장 기재 내용, 판결문의 직권조사사유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고, 이미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7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서류를 갖고 상담을 통해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낸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산점은 항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은 초일로 보아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짐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2. 항소장에 이유를 몇 줄 적어 냈는데도 기각될 수 있나요?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기각 결정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다면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재가 항소이유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접수했던 항소장 사본을 놓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늦나요?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됩니다.

제361조의3 제1항 후문이 제344조를 준용하므로,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구치소에 제출한 날이 기준이 되고, 그 제출 사실이 남도록 접수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제361조의4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제405조에 따라 7일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바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 이유로는 기산점 계산의 오류, 재소자 특칙에 따른 기간 내 제출, 항소장 이유 기재나 직권조사사유 존재 등을 자료와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령 위반이 있다면 제415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Q5.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가 정한 사유에서 골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대표적이며, 사실오인이라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 양형부당이라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법원은 제364조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은 쟁점이 심리의 중심이 되므로, 기한 안에 쟁점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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