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다툼인데 상대만 피해자로 접수했는데 맞신고해야 하나요
쌍방 다툼인데 상대만 피해자로 접수했는데 맞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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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쌍방 다툼인데 상대만 피해자로 접수했는데 맞신고해야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쌍방 다툼인데 상대만 피해자로 접수했는데 맞신고해야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자리나 주차 문제, 길거리 시비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고 사건 접수서에는 상대방이 '피해자', 나는 '피의자'로 적혀 있습니다. 분명 상대도 저를 때렸고 저 역시 맞아서 멍이 들거나 병원에 다녀왔는데, 서류상으로는 저만 가해자인 것처럼 되어 있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나도 맞았으니 똑같이 고소해야 하나", "맞신고하지 않으면 나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맞고소는 내 억울함을 사건에 반영시키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방법과 시기, 내용에 따라 오히려 내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는 사실이나 서류상 '피해자·피의자' 표기가 곧 누가 잘못했는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쌍방의 행위를 각각 따져 보며, 내가 실제로 맞았다면 그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신고는 그 수단 중 하나일 뿐,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핵심 쟁점


쌍방 다툼 사건에서 맞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짚어야 할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서로 폭행이 오간 사안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쌍방에게 각각 성립하는지, 아니면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되는지입니다. 둘째,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셋째, 서로 때린 상황에서 내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내가 한 맞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맞신고 시점이 사건 진행과 합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신고해야 유리하다"거나 "상대가 피해자로 접수됐으니 나는 끝났다"는 식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현장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선후 관계 같은 객관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맞신고 전에 쌍방의 행위와 증거부터 정리해 내 피해를 사건에 반영하기


맞신고를 할지 말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정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보통 신고가 먼저 들어온 쪽을 피해자로 접수하되,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도 폭행했다는 진술과 자료가 나오면 쌍방 입건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맞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고, 맞고소는 그 자료가 갖춰진 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현장 증거를 시간 순서로 확보합니다.

주변 상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보존 요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한쪽이 물러서려 했는지, 상대가 이후에도 계속 가격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뿐 아니라 내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2) 내 상처를 의학적 기록으로 남깁니다.

멍이나 타박상은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상대의 행위를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이론상 그것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맞고소를 할 경우 사실만 담아 진술합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삭제되고 기억이 흐려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진술 시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있었다고 하거나 상대가 하지 않은 행위를 지어내면, 무고죄(형법 제156조)의 위험이 생깁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내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합의 구조를 함께 설계해 처벌 수위 낮추기


맞신고와 별개로, 나 자신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방어할지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내 폭행이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 정당방위 주장은 '싸움'과 '방어'의 구별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양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싸움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침해를 방위한다기보다 공격의 의사로 맞붙은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가해를 시작했고, 나는 그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 밀치는 등 필요한 최소한으로 대응했으며, 이후 상대를 쫓아가 때린 일이 없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로 보여야 합니다.

2)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설계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3항 준용). 쌍방폭행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쌍방이 동시에 서로의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합의가 현실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쪽만 먼저 처벌불원서를 내고 상대는 내지 않는 식으로 순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문구와 교환 시점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3) 상대의 상해 주장이 과장된 경우 진단서와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상대가 전치 몇 주의 진단서를 내며 상해로 접수한 경우,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상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이 다툼 때문에 생겼는지, 이전부터 있던 증상은 아닌지, 진단 시점이 사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따져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해가 아니라 폭행 수준으로 정리되면,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로 마무리할 길이 열립니다. 공소시효도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으로 다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실익이 큽니다.


결론


쌍방 다툼에서 상대만 피해자로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맞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맞았다는 사실을 영상과 진단서 같은 객관 자료로 확보하고, 내 행위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일입니다. 맞고소는 그 자료가 갖춰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으면 오히려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폭행은 서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맞고소의 득실과 합의의 시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상대와 연락이 오가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 상황을 처음부터 점검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먼저 신고해서 피해자로 접수됐는데, 저는 불리한 건가요?


신고 순서가 유죄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쌍방의 진술과 영상, 진단서 등을 비교해 각자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다만 먼저 신고한 쪽의 진술이 사건의 기본 틀로 자리 잡기 쉬우므로, 조사받을 때 내가 겪은 경위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맞고소를 하면 상대가 취하해 주지 않을까요?


맞고소가 곧바로 합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오히려 감정이 격해져 합의를 거부하거나 더 강한 죄명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소는 내 피해를 공식적으로 사건에 반영하는 수단이므로, 합의 전략과 증거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Q3. 맞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무고가 되나요?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억의 착오나 평가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하지 않은 행위를 있었다고 하거나 내가 한 행위를 숨기려고 사실을 꾸미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확인된 사실 위주로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쌍방이 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각자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이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구조가 다르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다툼이 시작된 계기부터 끝난 시점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보존 요청 여부,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대화 내용 등 객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서로 때렸다"고 뭉뚱그려 진술하기보다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고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분해서 말해야 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점검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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