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인데 강제추행 벌금이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헬스 트레이너인데 강제추행 벌금이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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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헬스 트레이너인데 강제추행 벌금이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헬스장·PT 스튜디오에서 회원 신체를 지도하다가 “추행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는 트레이너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벌금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벌금이면 전과만 남고 일은 계속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합의나 조사 대응을 미룹니다. 그러나 막상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벌금액보다 자격·등록·취업 제한이 훨씬 무거운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무는 성범죄에 대해 형량과 별개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자격과 취업에 이어지는 부수 효과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이 효과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트레이너 자격과 일자리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관련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체육지도자 자격은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벌금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금형도 결격 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트레이너라면, 같은 법 제11조의5가 정한 결격사유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징역·금고형뿐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까지 결격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10년 동안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고, 취소된 자격증은 반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 규정은 국가가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에 적용됩니다. 협회·단체가 발급하는 민간 트레이너 자격은 각 단체의 규정과 계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내 자격증이 어느 종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로 확정되면 체육지도자 자격은 10년간 결격입니다.


2.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면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이어도 등록기간만 10년으로 짧아질 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같은 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징역·금고형이면 선고형에 따라 15년·20년·30년으로 늘어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주소·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을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직장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트레이너에게는 이 제출 의무가 특히 무겁습니다. 직업과 직장 소재지가 등록되고, 해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도 촬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10년과 30일 내 제출 의무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3.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일부 체육시설에서는 근무 자체가 막힙니다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되고,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이름과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명령이 붙으면 위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헬스장·체육시설이 고시 대상인지는 시설 종류와 아동·청소년 이용 제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전에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명령이 있으면 이직 때마다 조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벌금형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고,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 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부수 처분입니다.


4. 처분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격과 등록의 운명이 갈립니다

벌금형 확정과 기소유예는 같은 ‘가벼운 결과’가 아니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약식명령이 흔하지만,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앞의 자격 결격·등록·취업제한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반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 요건(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을 충족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가 요구하는 ‘형의 선고’나 ‘벌금형 확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초범 여부, 반성 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사실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벌금 액수가 아니라 벌금형 확정 여부가 자격과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5. 수사 단계부터 확정 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처분 → ④약식기소면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정식기소면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원과의 대화·결제·예약 기록, 센터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2. 접촉 부위·시간·지도 동작의 필요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보유 자격증의 종류(국가 체육지도자 또는 민간)와 근무 사업장의 업종을 확인해 결과별 불이익 범위를 미리 파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도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트레이너분들은 “지도하다 생긴 오해일 뿐인데 설마 직업까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확정 이후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한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지도 동작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 입장에서도 신고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처분 결과 하나가 자격과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100만원이면 자격이 취소되지 않나요?

A. 벌금 액수와 관계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을 결격 기간으로 정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그때부터 결격·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이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자격 문제가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 사유가 적용됩니다.

Q. 성인 회원 사건인데 아동·청소년 법의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아청법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하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이 대상인지는 고시와 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고, 합의와 자료 제출 시기도 이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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