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야외나 차량 안,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뒤 “이게 성범죄 전과로 남는 건가, 신상정보까지 등록되는 건가” 하고 뒤늦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들었다”, “성범죄라고 해도 벌금이면 등록은 안 되겠지”라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생각은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벌금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고,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수명령 같은 다른 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좁게 보아 왔고,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열거한 죄명에 해당하는지로만 정해집니다. 벌금이냐 징역이냐보다 죄명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 등록이 안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등록 대상으로 바뀌는지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열거한 죄명으로만 결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범죄를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등 형법 제32장의 죄, 제4호는 강도강간입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됩니다. 제42조 제1항이 가리키는 제3호·제4호에도,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으로만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제42조 제2항)도 이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흔히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니까 등록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성폭력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위입니다. 제42조 제1항이 등록대상 성범죄를 따로 좁혀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이지만 등록대상 성범죄는 아니므로, 공연음란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2. 등록은 되지 않아도 벌금형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이상 벌금형에도 재범예방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앞서 본 대로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6조 제3항은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한다고 하고, 제5항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서 하단에 “40시간 이수명령” 같은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분이 많은데, 이 조항이 근거입니다.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가 집행하며,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입니다(제16조 제7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불응하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50조 제5항 제1호). 등록 부담이 없다고 이수명령까지 소홀히 하면 새로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없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은 병과되고 기한을 넘기면 별도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3. 죄명이 공연음란이 아닌 다른 성범죄로 바뀌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됩니다
같은 노출 사건이라도 확정되는 죄명에 따라 등록 여부가 정반대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해 신체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지하철·버스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몰래 촬영했다면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문제됩니다. 이들은 모두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죄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벌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연음란인지 단순 과다노출인지도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이 판결은 말다툼 끝에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 공연음란 유죄를 파기한 사례입니다. 같은 취지의 법리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에서도 선언되었고, 음란성의 의미를 인식하면 족하고 성적 만족 같은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고 성폭력범죄 자체가 아니어서, 이수명령이나 등록과도 무관합니다.
공연음란은 등록이 없고, 강제추행·제11조·제14조는 벌금이어도 등록되며, 과다노출은 이수명령까지 없으니 죄명 다툼이 곧 불이익의 크기를 정합니다.
4. 공연음란 벌금형은 전과로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등록이 없어도 범죄경력은 남고, 벌금형은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단발성 노출이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적이거나 피해자 앞에서 반복했거나 아동·청소년이 목격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종료된 때 곧바로 실효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도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등록정보가 관리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실효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로 인한 양형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액만 보고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연성·음란성 자체를 다툴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5. 조사부터 확정까지, 확인할 지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이수명령 문구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 ③약식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정식기소되면 공판 → ④벌금형 확정 후 이수명령 이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가 이후 등록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므로, 첫 진술에서 신체 접촉이나 촬영 사실이 있었는지, 장소가 공연성을 가질 정도로 공개된 곳인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과 죄명이 공연음란(형법 제245조)에 한정되어 있는지,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주문에 이수명령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 지시에 따라 이행할 준비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청구기간 안에 정해야 하므로, 공연성·음란성 다툼 가능성을 그 전에 검토합니다.
벌금 액수보다 죄명과 부가 처분을 먼저 확인해야 사건의 실제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연음란 사건은 “창피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조사 때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 보지 못한 채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야 이수명령이나 전과 기록 같은 후속 문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혐의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노출이 있었는지보다, 그 행위가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경범죄 과다노출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어떤 죄명으로 처벌되는지, 등록이나 이수명령 같은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접촉이나 촬영이 있었다면 공연음란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죄명이 문제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죄명 하나가 달라지면 처벌과 등록 여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이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죄명과 부가 처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공연음란(형법 제245조)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서 죄명에 강제추행 등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등록이 안 되면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이므로 벌금형에도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이 병과될 수 있고, 벌금형은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Q. 이수명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불응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A.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끝나는 즉시 실효됩니다.
Q.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 과다노출로 처리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면 경범죄처벌법 대상이지 공연음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동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연성이나 음란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즉시 죄명과 이수명령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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