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농담만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성적인 농담만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적인 농담만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 자리나 직장, 모임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성범죄 고소로 이어졌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손도 안 댔고 분위기 맞추려고 농담만 했다”, “다들 웃고 넘어간 얘기였다”고 생각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반대로 농담을 들은 쪽에서는 “그 자리에서 말을 못 했을 뿐 몹시 불쾌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되,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만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는 것도, 곧바로 유죄를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는 성적인 농담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말이 문제 될 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말만으로는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말 자체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이라는 결과 외에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농담, 외모나 신체에 대한 품평, 음담패설은 보통 상대방의 신체에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폭행도 협박도 없으므로, 말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말 외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이 한 번이라도 동반되었다면 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말이 성적 언동과 함께 나왔다면 협박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농담만 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정말 말뿐이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말만 했다면 강제추행의 수단 요건이 비어 있지만, 신체접촉이나 해악 고지가 한 번이라도 섞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추행 여부는 말의 내용보다 관계·경위·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말의 수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던 농담과,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반복해서 던진 성적 발언은 같은 문장이어도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같은 판결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농담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면죄 사유는 아니지만, 성적 의도 없이 분위기를 풀려는 취지였다는 사정은 범의를 다투는 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말이 다른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업무상 위력추행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이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로 성적인 농담을 보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면 이 목적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입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사와 부하, 교수와 학생처럼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어 직장 내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징계나 인권위 진정 같은 별도의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고소 죄명에 안심하거나 놀라기 전에, 어떤 매체로 어떤 지위 관계에서 한 말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죄명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다르고, 유죄가 되면 형벌 외의 불이익도 따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형의 상한이 5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형량의 상한을 비교해 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발언 사실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붙이느냐, 법원이 어떤 죄명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금 얼마로 끝내자는 접근보다,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다툰다면 어떤 근거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시점은 반드시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고소 후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며,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에 발언 경위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성적 농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및 참고인·CCTV 등 증거 수집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말 중심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기 때문에 양쪽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발언의 일시·장소·상대방·주변 사람과 그 발언이 나온 앞뒤 대화 흐름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2. 카카오톡·문자·녹취 등 대화 원문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3. 신체접촉이나 지위 관계가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불리한 사실이라도 첫 진술에서 정확히 정리해 이후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면, 말뿐이었다는 주장과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범의 부인 주장을 일관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다면 그 점도 증거와 함께 짚어야 합니다.


마치며

성적인 농담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말 한마디 한 건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한 번 한 진술은 이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나누어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불쾌한 말을 들은 피해를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어떤 말이 어떤 상황에서 반복되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한쪽만 옳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말 한마디의 맥락과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접촉 없이 말만 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어야 하므로 말만 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한 번이라도 있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이 섞였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만 성적인 농담을 보냈다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Q. 상대방도 같이 웃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관계, 이전 대화, 그 자리에서의 반응은 추행 여부와 범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라면 더 불리한가요?

A.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지위 차이로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지만,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시점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말 중심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고, 한 번 한 진술은 이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