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후 수정 정황인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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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뒤 결과가 좋지 않아 병원에 설명을 요구하던 중, 나중에 발급받은 진료기록이 처음 보았던 기록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열람했을 때는 없던 문장이 생겼거나, 합병증 설명 여부를 적은 칸이 어느새 채워져 있거나, 간호기록의 시각이 의사 기록과 맞지 않게 정리되어 있는 식입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 기록을 고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곧바로 "이걸로 병원을 고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의료법이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이므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수정 사실과 그 시점,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고쳤다는 고의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실제 처벌과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문으로 어떤 단계까지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고발에 앞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진료기록 사후 수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기록 변경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오탈자 정정이나 누락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변경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그것을 알면서 했다는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셋째, 전자의무기록에는 수정 접속기록과 변경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넷째, 의료법 위반 외에 사문서변조·증거인멸 등 형법상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고발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의료분쟁 조정, 면허 제재 절차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기록이 달라졌으니 무조건 처벌"이라거나 반대로 "기록은 원래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정 사실과 시점을 객관 자료로 먼저 확정하기
고발의 성패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문서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에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까지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은 고친 기록만이 아니라 고치기 전 기록도 갖고 있어야 하고, 환자는 그 둘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1) 먼저 확보했던 사본과 새로 발급받은 사본을 대조합니다.
분쟁 초기에 이미 사본을 받아 두었다면 그 사본이 가장 강력한 기준점이 됩니다. 새로 받은 사본과 문장 단위로 대조해 추가된 문장, 삭제된 문장, 바뀐 날짜와 시각을 표로 정리합니다. 사본을 받은 날짜가 영수증이나 발급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서와 병원의 응답 내용을 보관해 두어야 이후 "언제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수정 전 원본과 접속기록의 발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법 제23조 제4항이 추가기재·수정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정 전 원본과 수정 이력"을 내용증명이나 정식 열람 요청서로 요구하고,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 문제가 되므로 거부 경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요구 문서에는 요청 대상 기간, 기록의 종류(의사 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동의서 등), 수정 전 원본과 접속기록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소 제기 전이나 병원이 기록을 폐기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로 가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서버의 원본 데이터와 로그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에 어떤 파일과 어떤 시스템 로그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중심으로 고발 구성하기
수정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다음은 어떤 조문으로 어디까지 문제 삼을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기록 조작"이라고만 적은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문별로 요건과 입증 방향을 나누어 구성해야 합니다.
1)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고의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수정)으로 구성합니다.
이 조항의 행위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위반하면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죄는 같은 호 단서가 고소를 요구하는 죄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피해 환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건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시행한 처치와 달리 적었는지, 하지 않은 설명·검사를 한 것처럼 적었는지, 실제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소급해 적었는지 등 사실과의 불일치를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사후 보충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추가기재 시점을 숨기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일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사문서변조·행사, 증거인멸 등 형법상 죄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사문서이므로 권한 있는 작성자가 아닌 사람이 내용을 바꾸었거나 작성 명의를 달리했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와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에서 해당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건에 관한 증거인 진료기록을 변조했다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쳐 쓴 사람이 바로 그 사건의 피의자 본인이라면 같은 죄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고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접속기록상의 작성자 계정과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민사 절차를 병행해 실익을 확보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과 별도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기록 변조 자체가 의료과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평가되어 병원 측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공소시효도 확인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기록이 바뀐 시점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진료기록을 사후에 수정한 정황이 있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고, 위반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정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과 다르게 고의로 고쳤다는 점을 수정 전 원본과 접속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쓰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정 전 원본과 접속기록의 발급을 서면으로 요구하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의심을 갖고 계시다면, 갖고 계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병원이 진료기록을 나중에 고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고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추가기재·수정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탈자를 바로잡거나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보충한 것인지, 사실과 다르게 바꾼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Q2. 환자가 직접 수정 전 원본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록에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므로, 수정 이력 확인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은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고소장에 환자가 직접 수정을 입증해야 하나요?
고소 단계에서 완전한 입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이 의심되는 구체적 자료는 필요합니다.
먼저 받아 둔 사본과 새로 받은 사본의 차이, 발급 일자, 병원과 주고받은 서면 등이 그 자료가 됩니다.
서버 로그나 접속기록처럼 환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Q4.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병원 상대 손해배상도 쉬워지나요?
기록 변조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의료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조 사실은 병원 측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간접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는 별도로 의학적 판단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기록 변조 문제와 의료과실 문제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Q5. 고발을 준비한다면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지금 갖고 있는 진료기록 사본과 병원과의 연락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정 전 원본과 접속기록의 발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병원의 응답 또는 거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 달라진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형사 고발, 행정처분 요청, 민사 절차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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