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고 또 왔는데 구속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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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해자가 퇴근길에 다시 집 앞에 서 있거나 새 번호로 연락을 해오는 일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피해자와 가족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건가", "이쯤 되면 구속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잠정조치를 어기면 곧바로 구속된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를 어겨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체념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이고, 위반 과정에서 접근·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범죄 자체가 새로 성립합니다. 다만 구속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정조치 위반 이후에는 체포와 구속, 그리고 잠정조치를 유치(留置)로 강화하는 길이 실제로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길이 열리느냐는 위반 행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거화했고,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긴 조치가 어떤 종류인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면경고(제9조 제1항 제1호)는 어겨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시 찾아온 행위가 잠정조치 위반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범죄 자체(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체포가 가능한 형태인지, 즉 현행범 상황인지 긴급체포 요건이 되는지입니다. 넷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주거부정·증거인멸·도망 우려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구속사유 심사에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정식 구속이 아니라도 법원이 잠정조치를 제9조 제1항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 어디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실제로 신체가 구금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잠정조치를 어겼다는 사실만 믿고 기다리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위반 순간을 증거로 고정해 체포·구속영장의 길을 열기
구속이 가능한지는 결국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도 어겼다"는 두 가지를 얼마나 선명하게 입증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집행하는 사람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0조 제2항). 이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의 고의 입증은 크게 쉬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고지 사실과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문 사본, 법원이 피해자에게 한 통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한 고지 기록(집행 담당자가 작성한 고지서 등)을 확보합니다. 결정에서 정한 거리가 100미터인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못박아야 위반 날짜가 기간 안에 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이 3개월, 유치는 1개월이 상한이고, 앞의 세 가지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제9조 제7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위반 행위를 일시·장소·방법별로 기록합니다.
접근금지 위반이라면 가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피해자의 주거등과의 거리를 지도 앱의 거리 측정 화면과 함께 남기고, 건물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해자가 찍힌 시각을 확보합니다. 전기통신 위반이라면 문자·메신저·부재중 전화 기록을 화면 캡처로만 두지 말고 원본이 남도록 보관하고, 통신사 통화내역은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번호와 기간을 정리해 둡니다. 새 번호나 제3자를 통한 연락도 같은 기록 방식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쌓인 자료가 있어야 경찰이 단순 신고 접수로 끝내지 않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3) 현장에 있을 때와 지나간 뒤를 나눠 대응합니다.
가해자가 지금 눈앞에 있거나 방금 떠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제지와 분리, 범죄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떠난 뒤라면 영장 절차로 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 가능하고, 가해자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처럼 긴급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함께 있으면 긴급체포(제200조의3)도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정형 상한이 3년 징역이라 이 문턱을 넘습니다. 반면 잠정조치 위반만 놓고 보면 상한이 2년이라 긴급체포 요건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위반 과정에 스토킹행위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같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구속영장 단계에서 '구속사유'를 문서로 채웁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제70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스토킹 재범 사안에서 실무상 가장 무게를 갖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심사 시 고려하도록 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이미 한 번 무시했다는 사실은 이 위험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전 신고 이력, 결정 이후 반복된 접근·연락의 횟수와 간격, 피해자가 겪은 공포의 구체적 내용(출퇴근 경로 변경, 이사, 치료 기록)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잠정조치를 '유치'로 바꾸는 신청을 구속과 함께 가동하기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까지 가기엔 부족해 보이더라도, 스토킹처벌법에는 정식 구속과 별개로 잠정조치 자체를 강화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짚어 둡니다.
1) 제9조 제1항 제4호 유치로 변경을 청구합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잠정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즉 접근금지 결정을 어겼다는 사정을 근거로, 기존 접근금지를 유치로 바꾸거나 병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8조 제2항), 신청 요청을 받고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3항).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2) 유치의 한계를 알고 계산합니다.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규정(제9조 제7항 단서)은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에만 적용되어 유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는 정식 구속이 이뤄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거나,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주거를 옮기고 안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유치 결정 전 필요하면 검사·가해자·피해자·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제9조 제3항), 유치가 결정되면 가해자에게는 변호인 선임 가능과 항고 가능성이 고지됩니다(제9조 제6항). 가해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3)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과 병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잠정조치는 각 호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접근금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더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 근처에 들어오는 순간 기록이 남아 위반 입증이 쉬워지고 억지력도 커집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구속과 병행해서 신청할지, 구속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신청할지는 증거의 강도와 피해자의 안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나타났다면, 구속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을 증거로 고정한 뒤 체포와 구속영장, 유치로의 변경이라는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실제 신체 구금으로 이어집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 별도 범죄이고, 재접근 과정이 스토킹행위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걸린 스토킹범죄가 새로 성립합니다.
반대로 잠정조치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고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문제가 된 장소가 결정에 정해진 거리 안이었는지, 연락이 가해자 본인의 행위였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절차가 비어 있는지를 처음부터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위반 직후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잠정조치를 어기면 바로 구속되나요?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지만,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고려되므로, 법원의 결정을 이미 어긴 사실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접근금지 외에 문자나 전화 연락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3호)가 함께 결정되어 있었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정 내용에 접근금지만 있고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없었다면 연락 자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서면경고만 받은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경고(제9조 제1항 제1호)를 어긴 것은 제20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면경고 이후에도 접근·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같은 사실이 이후 잠정조치를 더 강하게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금지 등으로 조치를 올려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유치는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금지와 달리 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치 기간 중에 정식 수사 진행과 구속 여부 판단,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치 결정에 대해 가해자 측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Q5. 지금 당장 가해자가 와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전이 가장 우선이므로 직접 대면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다는 사실과 결정 내용(접근금지 거리, 기간)을 함께 알리면 경찰이 위반 상황으로 보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가 있는 모습을 안전한 위치에서 촬영하고, 이후 경찰에 결정문 사본과 이전 신고 이력을 제출하세요. 이 기록이 체포와 구속영장 단계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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