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열리는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행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와,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면 "장난이었다", "나도 맞받아 놀린 것뿐이다", "그런 말은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부모가 들은 이야기와 학교가 전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는 사이 학교의 전담기구 조사가 진행되고, 이윽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알리는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이 시점에 많은 학부모님이 "학폭위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 줄 수 있는지",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법에 정해진 한 줄짜리 답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없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는 교육지원청별 운영 방식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변호사의 역할이 심의장에 함께 앉는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의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단계, 의견서 작성, 심의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놓고 보면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훨씬 넓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 절차가 법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안에서 보호자와 학생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변호사의 동행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예전에는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였지만 지금은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위원의 자격에 판사·검사·변호사도 포함하고 있어, 위원석에는 이미 법률가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 측에는 법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최 일시·장소와 안건은 교육장이 가해학생·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제13조 제4항), 회의가 끝나면 조치 요청사항 등 결과도 통지됩니다.
셋째,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1호)부터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의무교육과정 학생은 제외)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해지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가 정합니다.
넷째,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경로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2항),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학폭위 심의는 이후 다툼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자리이므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가 이후 구제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심의장 안과 밖에서 변호사가 맡는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기
변호사가 심의장에 동석할 수 있는지는 교육지원청의 운영 방침에 따르는 부분이 큽니다. 같은 법에 명문의 허용·금지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며 대리 출석은 받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동석이 되느냐"를 먼저 묻기보다, 동석이 되든 안 되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1) 동석 가능 여부를 개최 통지 직후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통지서에는 일시와 장소, 안건이 적혀 있지만 변호사 동석에 관한 안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최 통지를 받으면 바로 담당 부서에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 허용 시 대기실 이용이나 발언 범위, 불허 시 서면 의견서의 제출 기한과 방식을 묻습니다. 동석이 허용되더라도 질문에 답하는 주체는 학생과 보호자라는 점은 미리 의뢰인과 공유합니다. 심의장에서 변호사가 대신 말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동석이 어렵다면 의견서와 증빙으로 심의 자료에 기록을 남깁니다.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요소가 곧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무엇을, 몇 차례)를 전담기구 조사보고서와 대조해 불일치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해당성을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되 정상을 호소하는 부분을 구분해 씁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은 말보다 기록으로 남아야 하므로, 사과문 전달 경위, 보호자 간 연락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조치 등을 증빙과 함께 첨부합니다.
3) 질의응답 리허설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위원들은 보통 사실 인정 여부, 상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재발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아이가 긴장해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면 고의성과 반성 없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전 면담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기억과 다른지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연습까지 거칩니다. 사실을 부정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심의 이후 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설계하기
학폭위는 조치를 직접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기구입니다(제17조 제1항).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불복 절차는 바로 이 교육장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1) 결과 통지서와 회의록을 확보해 조치의 근거를 분석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조치 결정 이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회의록과 조사보고서를 확보하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시행령 제19조의 요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은 맞지만 조치 수위가 과한 것인지에 따라 주장 구조가 달라집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하므로, 피해 측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통지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전학·출석정지 같은 무거운 조치는 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전학(8호)이나 출석정지(6호)는 결정 즉시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조치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집행이 끝나버릴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잠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치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여부는 학생의 상황과 남은 학기 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장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지원청의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은 동석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서 작성, 진술 준비, 심의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통지서를 받아 들고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아이에게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묻고 학교 측 조사 내용과 맞추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개최 일정과 의견서 제출 기한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사안의 경위와 지금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폭위에 변호사를 데려가면 불리하게 보이지는 않나요?
변호사 동행 자체가 법적으로 불이익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고려 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이며, 변호사의 동석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장에서의 태도는 반성 정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있더라도 진술의 주체는 학생과 보호자이고 진솔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Q2. 변호사가 부모님 대신 출석해서 말해 줄 수는 없나요?
실무에서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 제17조 제8항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대상도 가해학생과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리 출석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서면 의견서, 동석이 허용될 경우의 조력 역할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학폭위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가 요청될지는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요소와 교육부 고시의 세부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4.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2항).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살펴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개최 일시·장소와 안건을 확인하고, 의견서 제출 기한과 방식을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내용과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분해 둡니다.
사과문 전달, 보호자 간 연락,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반성과 화해를 보여주는 자료도 이 시점에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