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데 법률 상담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독립했거나, 행정사 자격으로 일하거나, 보험·부동산·노무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소송 경험이 쌓인 분들이 지인의 부탁으로 고소장을 대신 써 주고 사례비를 받았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많다"며 유료 상담을 해 주거나, 합의금 협상을 도와주고 성공 보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는 만큼 조언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가 없이 아는 대로 조언해 주는 것,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또는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한 상담·대리·문서 작성 등을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상담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 그 대상이 법이 정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받은 돈이 그 일의 대가인지가 모두 따져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한 행위 유형(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같은 호 각 목이 열거한 사건(소송·비송·가사 사건, 행정심판·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이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과 관련된 것인지입니다. 셋째,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률사무의 대가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법 제112조 제3호가 별도로 처벌하는 표시·기재 행위,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등을 취급한다는 뜻을 광고나 간판, 게시글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법무사·행정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 자격사의 업무)에 속해 처벌에서 제외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작성해 준 문서를 근거로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구성요건이 흔들리는지 미리 가려 두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뒤에 번복하기 어려운 자백이 되어 버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벌 대상이 되는 '법률사무'와 '사건'의 범위를 조문대로 좁혀 다투기
제109조 제1호는 모든 조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구성요건은 행위(법률사무 취급·알선), 대상(각 목의 사건), 이익 수수(대가성)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다음 순서로 분해합니다.
1) 실제로 한 일이 법률사무인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사실행위인지 구분합니다.
법률사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이나 법률상 의미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법리를 적용해 판단하고 처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고소장·내용증명·합의서·진정서처럼 권리 주장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다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미 작성된 서류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접수 장소를 안내한 정도, 일반에 공개된 법령과 절차를 설명한 정도라면 사안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작성 문서의 최종본, 수정 이력을 모아 의뢰인이 한 일의 실제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2) 대상이 된 일이 각 목이 정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109조 제1호 각 목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심판 사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사건,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취급 중인 사건 등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바목)을 둡니다. 바목은 포괄적이어서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해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사안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렇다고 어떤 일이든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나 법률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단순 서식 대행, 일상적 사무 지원이라면 사건성 자체를 다툽니다.
3) 다른 법률이 허용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대조합니다.
법무사는 등기·공탁·법원 제출 서류 작성,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변리사는 특허·상표 업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업무처럼 각자의 법률이 정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 범위 안에서 한 일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자격사라면 자격증 사본과 업무 범위를 근거로 이를 입증합니다. 반대로 자격사가 그 범위를 넘어 형사 사건 대응이나 소송 전략 자문까지 맡았다면 범위를 넘은 부분이 문제됩니다. 이 경계선을 구체 사실에 맞춰 긋는 작업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 관계를 입금 내역으로 분해하기
행위와 사건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받은 돈이 법률사무의 대가로서의 이익인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입금 사실만으로 대가성을 추정하려 하지만, 실제 금전 흐름은 훨씬 다양합니다.
1) 입금 시점·명목·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가성을 검증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맞추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오갔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사전에 보수를 약속했는지, 결과에 따라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는지, 아니면 실비(인지대·교통비) 정산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도 포함되며, '받기로 약속'만 해도 성립하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별개로 약정 존재 여부도 확인합니다.
2) 법률사무와 무관한 금전 거래를 분리합니다.
지인 사이의 채무 변제, 선물, 별도 용역(번역·서류 수발·동행)의 대가가 섞여 있다면 법률사무 대가와 구분해 다툽니다. 대화에서 돈의 용도가 법률 판단이 아닌 다른 노무에 대한 것임이 드러난다면 구성요건의 핵심인 대가 관계가 흔들립니다.
3)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따지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변호사가 아님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로서 허용된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광고 문구와 안내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구성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수수 금액, 횟수, 반환 여부, 피해 의뢰인의 손해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영업 중단 사실을 정리해 벌금형 선처와 기소유예를 구하는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다만 표시 행위로 처벌되는 제112조 제3호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지도 같이 점검합니다.
결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각 목의 사건에 관해 상담·문서 작성·알선 같은 법률사무를 했다면 제109조 제1호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작성해 준 문서를 정리한 뒤 어떤 구성요건이 다퉈질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조사에 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체 방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해 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언한 것이라면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은 무료였더라도 나중에 사례를 받기로 약속했거나, 다른 거래의 조건으로 이익이 제공되었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Q2. 법무사나 행정사 자격이 있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자격사는 각자의 법률이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는 법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수사 사건 대응이나 소송 전략 자문, 합의 협상 대리까지 맡았다면 범위를 넘은 부분은 변호사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업무가 자격사 법률이 허용한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3. 고소장을 대신 써 주고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 작성은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될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각 목의 사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제109조 제1호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수수 금액과 횟수, 반환 여부,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4. 온라인에 '법률 상담 해 드립니다'라고 글만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주지 않았더라도 표시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 경위와 기간, 실제 의뢰 유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 주고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작성해 준 문서, 광고 게시글을 모아 두고, 본인이 자격사라면 자격과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돈을 받고 도와준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구성요건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어떤 부분이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아닌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