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가사]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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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이현수 변호사

승소

요약

1.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 데리고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2.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받아야 해서 임시 양육권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3. 법원은 이혼 소송하는 동안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이혼 소송만큼이나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해 왔던 의뢰인은 폭행을 피해 급히 집을 나오면서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자녀와 생활할 비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집을 나간 아내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며 돌아오라고 협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관련규정과 법원의 결정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돌볼 임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경위와 현재의 양육 상황, 경제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녀의 생활과 양육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할 지위를 정리하고,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곤란하여 이혼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를 돌보며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책 배우자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속히 분리시켜 양육하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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