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계약상 고리의 이자도 청구
[채권추심]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계약상 고리의 이자도 청구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권추심]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계약상 고리의 이자도 청구 

이현수 변호사

승소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과 연 20% 대출이자까지 전부 승소

전 남자친구가 자기가 갚을 테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본인에게 빌려달라고 함

전 남친은 잠적하였고, 여자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음.

전 남친을 상대로 대출원금 2천만원은 물론 대출이자 20%까지 모두 청구하여 승소하였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만한 돈이 없어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캐피탈 대출을 알아보았다며 연 20%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으니 의뢰인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자신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까지 보내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대출을 받아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약속한 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결국 돈을 사용하지도 않은 의뢰인이 대출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전략과 승소

이 사건에서는 빌려준 원금뿐 아니라 남자친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대출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금만 반환받아서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부담하게 된 금융비용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연 20%의 이자는 의뢰인에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무조건 대출이자도 상대방에게 받아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남자친구가 직접 대출을 알아보고 소개한 자료, 대출 실행 및 송금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자금 조달 경위와 이율을 알고 있었으며, 매달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금융기관에 납부한 원리금 내역도 함께 정리하여 청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이율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도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대여금 2,000만 원과 연 20%의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원주지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금의 반환만큼이나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도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카드 단기대출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다시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대출이자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만 빌려주면, 무리하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금의 출처와 조달 조건 등을 명확히 밝히고 그 원리금까지 모두 상환받도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민법상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대부업체의 이자가는 보통 18~24%로 매우 높기 때문에 소장에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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