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사업주가 밀린 임금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음.
비록 약정금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도 그 본질은 임금 퇴직금 채권에 해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집행채권은 회생채권(일반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우선변제대상)에 해당함.
1. 서론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취득(이하 '집행채권')한 후 사용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 대여금 채권과 같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상결정은 집행권원의 존재나 변제약정의 형식보다 그 기초가 된 채권의 실질에 주목하여, 임금·퇴직금 채권의 공익채권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기초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원래의 임금·퇴직금 채권이 갖는 법적 보호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재항고인은 채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회사와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약정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23. 10. 5. 확정되었다.
이후 회사는 2024. 5. 24.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인가와 절차 종결을 거쳤다. 재항고인은 확정된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회사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았다. 이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른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고, 종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집행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결정요지 - 중요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하다. 이 사건 원금채권은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으로서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며 별개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금채권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반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4. 해설
가. 집행권원의 취득은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상결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임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채권이 일반적인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행권원은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기초이다.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초가 된 채권의 발생 원인과 실체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려면 집행권원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앞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채권인지 살펴야 한다.
원심은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전제한 후 종전 집행권원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회생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처리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대상결정은 집행권원에 관한 판단에 앞서 기초채권의 공익채권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분할변제 약정을 하더라도 그 보호 필요성은 여전하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에 더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급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기나 지급방법을 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 채권에 부여된 보호를 상실한다면, 근로자의 협조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약정금이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직접 대응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명칭보다 채무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원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발생 시기에 따라 구별된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당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총액을 하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거나, 반대로 전부 공익채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원금의 발생 원인과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를 나누어 집행 가능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5. 결론
대상결정은 임금·퇴직금 채권의 공익채권성이 차용금 전환·분할변제 약정이나 집행권원의 취득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는 형식적 사정이 아니라, 그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채권의 실질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임금·퇴직금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금지를 이유로 종전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을 배척할 수 없다. 이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기다리며 변제약정과 소송을 거친 근로자에게도 공익채권으로서의 보호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분석] 그 지급방법을 약정하였더라도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7afd64c1b0b5924b06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