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면서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의뢰인
중소기업 대표인 의뢰인이 구속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
비록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회사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원들 5명이 안되는 직원들과 함께 철강 제품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공장의 대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공장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대규모 거래처가 있었는데, 해당 거래처는 납품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 1~2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어음마저도 제때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자금 제때 융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에게 거래척 직원이 어느날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대금 지급을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해주겠다며 다며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을'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은 그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다른 납품업체에서도 돈을 주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직원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거래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서 돈을 받은 해당 거래처 직원은 배임수재, 돈을 준 의뢰인을 포함한 납품업체 직원들은 배임증재뢰 기소하였습니다.
변론방향
의뢰인은 비롯하여 공동피고인은 모두 돈을 주고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뢰인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동의하였고 재판을 바로 종결하고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거래처와 열위적인 지위 소위 '을'의 지위에 있어서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던 점,
다른 납품업체도 돈을 주고 있었던 점,
공장의 규모가 영세하여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다른 직원들의 생계도 위험한 점
등 정상에 유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와 업무의 청렴성이 위배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구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상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자백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선처를 구하지 말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한 상황을 설득력있게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백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변호인으로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배임증재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c70d2b63a9027beff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