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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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 오거나, 아이의 표정과 행동이 갑자기 달라졌다며 CCTV 영상을 확인하려는 보호자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이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 얼굴이 나와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원장님이 안 계셔서 다음에 오세요”, “경찰이 오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보호자는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영상은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 조용히 삭제됩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열람 요청을 법률상 근거가 있는 요청으로 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규칙에 아주 좁게 열거해 두었습니다. 거부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어린이집이 CCTV 열람을 거부했을 때 보호자가 법적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보관할 의무가 있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목적 요청에는 응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CCTV는 어린이집 마음대로 보여주고 말고를 정하는 사적 자료가 아니라, 법이 설치와 보관을 강제한 안전 확인 장치입니다.

영상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이 정한 예외 중 첫 번째가 바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허용됩니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해, 자녀가 아동학대·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가 확정되어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CCTV는 어린이집이 선심 쓰듯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보호자가 법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2.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아이가 찍혀 있다”는 말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

즉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관기간이 지나 이미 파기된 경우,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뿐이고, 어느 쪽이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제9조의4 제2항), 열람 당일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요청한 사람이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제9조의4 제4항). 다른 영유아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다는 사정이나 원장 부재, 담당자 변경 같은 내부 사정은 열거된 거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열람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다른 아이 얼굴을 가리는 방식 등으로 조율은 할 수 있어도 열람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열람뿐 아니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사본 제공 요청도 같은 틀에서 판단됩니다.

열람 거부는 파기되었거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것도 1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가능합니다.


3. 거부당하는 순간부터 가장 급한 일은 영상이 삭제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60일 보관기간 안에 열람 요청 기록을 남겨야 삭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보호자가 구두로 몇 차례 요청하다가 60일이 지나 영상이 지워져 버린 사례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은 보관기간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보호 장치는 요청이 보관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열람 요청은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열람요청서에 자녀의 인적 사항, 열람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 요청 사유(아이가 다친 경위, 행동 변화 등)를 적어 직접 제출하고 접수 사본을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 또는 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이의 상처나 이상 행동이 의심된다면 소아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진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고, 이 경우 시행규칙이 명시한 요청 방식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미 영상을 삭제했다고 답한다면, 삭제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이후에 삭제된 것이라면 제9조의3 제2항 위반 문제가 되고, 상처가 확인된 날과 비교해 보관기간이 남아 있던 시점에 지워졌다면 그 경위가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두 요청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해 삭제 금지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열람 거부는 과태료, 영상 은폐와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열람 거부 자체의 제재는 과태료이지만, 영상을 훼손하거나 그 안의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5호는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열람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거부당한 보호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 부서에 거부 사실을 신고해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정보를 법에 따르지 않고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도 제54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람 요청 직후 영상이 사라졌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 아동학대가 담겨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학대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와 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열람 거부는 과태료, 영상 훼손은 최대 징역 5년, 영상에 담긴 학대는 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거부당했다면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열람하지 못해도, 수사기관을 통하면 어린이집은 영상을 내놓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영상정보 열람을 허용합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열람을 거부당한 사건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 경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어린이집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시·군·구에 아동학대 신고 → ②경찰의 사건 접수 및 어린이집 영상 임의제출 요구 → ③임의제출이 거부되면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친 압수·수색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 집행 → ④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수원지방검찰청 등) 송치 및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민사 쪽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영상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영상 확보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 열람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일이 남는 사본을 확보한 뒤, 10일 안에 열람 일정 또는 서면 거부 통지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2. 아이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의사소견서, 어린이집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거부나 지연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학대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 경로로 영상 확보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형사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당한 보호자분들은 “우리 아이를 맡긴 곳인데 너무 따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보관기간은 정해져 있고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맡긴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서면 요청으로 삭제를 막고 의사소견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이 확보되어야 학대 여부도, 책임의 범위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대 의혹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나 운영자 입장에서도 열람을 막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거부 사유를 잘못 대면 오히려 영상 훼손이나 과태료 문제가 겹쳐 불리해질 수 있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저는 아동 관련 사건에서 신고한 보호자 쪽과 조사를 받는 어린이집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영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영상 열람이 막혀 있다면,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의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이 다른 아이들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시행규칙이 정한 거부 사유는 보관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뿐입니다. 다른 아이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열람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가림 처리 등 방식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열람 요청을 하면 며칠 안에 답을 받아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다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이 아직 있을까요?

A. 법정 보관기간은 60일 이상이지만, 내부 관리계획에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보관기간 안에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삭제해서는 안 되므로 요청 시점 증거가 중요합니다.

Q. 열람을 거부한 어린이집은 처벌받나요?

A.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했다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보호자가 열람을 못 하면 경찰은 영상을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 열람이 허용되고, 임의제출이 거부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학대가 의심되는데 증거가 영상뿐입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의심이 드는 즉시 신고하고 서면 열람 요청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초기에 영상 보존이 이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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