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잠깐 혼자 둔 게 방임 학대로 신고됐어요
아이를 잠깐 혼자 둔 게 방임 학대로 신고됐어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아이를 잠깐 혼자 둔 게 방임 학대로 신고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이웃이나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부모님들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마트에 다녀오는 10분, 아이가 잠든 사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시간처럼 아주 짧은 외출이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잠깐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학대냐”, “아이가 자고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면 당황한 나머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다가 사안을 더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판단할 때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히 친권자나 주양육자에게는 1차적 보호·양육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아이를 잠시 혼자 둔 행동이 어떤 경우에 방임 학대로 평가되는지, 신고 이후 조사와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를 잠시 혼자 둔 것도 방임으로 신고되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문턱은 ‘의심’이고, 방임의 판단은 ‘시간’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는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만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은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아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아이가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방임이라는 개념이 문제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더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해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6호가 그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여기서 ‘보호자’는 친권자뿐 아니라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부모는 물론 조부모, 돌봄을 맡은 친척이나 베이비시터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또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영유아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집에 두고 나간 경우도 같은 틀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법 조문 어디에도 “몇 분 이상 혼자 두면 방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20분이라도 생후 몇 개월 영아를 두고 나간 것과, 초등 고학년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집을 비운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방임이 인정된다는 결론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 거리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를 잠시 혼자 둔 사정도 신고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방임 여부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당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법원은 아이의 나이, 외출의 경위와 태양을 종합해 방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외출이라도 아이가 몇 살이고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사건에서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친아버지가 1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을 방치하고, 의복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지 않았으며,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하기도 한 사정을 종합해 방임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했다거나 아이가 아버지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외출 자체만이 아니라 양육 환경 전반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방임 여부를 가르는 사정은 대체로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아이의 나이와 발달 수준입니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는 영유아일수록 혼자 둔 시간이 짧아도 위험이 크게 평가됩니다. 둘째, 혼자 둔 시간과 시간대입니다. 낮 동안의 짧은 외출인지, 한밤중이나 수 시간 이상인지가 다릅니다. 셋째, 집 안 환경입니다. 가스레인지나 창문, 약품처럼 위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연락이 닿고 곧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는지를 봅니다. 넷째, 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사정 있는 외출인지, 습관적으로 되풀이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판결이 다룬 사건에서 생후 3개월 영아를 엎드려 둔 채 혼자 두고 15시간 넘게 아침까지 외출한 사정은 형법상 유기를 전제로 한 아동학대치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길수록 형사 책임의 층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법원 판단의 흐름입니다.

법원은 ‘몇 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나이·시간대·집 안 환경·반복성을 종합해 방임을 판단하므로 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신고 직후에는 현장출동과 분리 조사가 이루어지며,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안 되지만,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현장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신고자,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항). 즉 부모와 아이가 따로 면담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의 업무를 폭행·협박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협조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 생각 없이 “가끔 그랬다”, “자주 그랬다”고 진술해 버리면 그 표현이 반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는 협조하되, 당시의 경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두고 나간 시각과 돌아온 시각, 나간 이유, 외출 장소와 집과의 거리, 그동안 연락이 가능했는지, 아이가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집 안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확인한 사실만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건물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와 현관 CCTV 같은 객관 자료는 시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이 끝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조사에는 협조하되, 진술은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정확하게 하고 시간을 입증할 자료는 곧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4. 방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아동보호사건과 임시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방임의 정도에 따라 갈리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길도 있습니다.

방임행위를 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도 포함되므로(제2조 제4호 타목) 아동학대사건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를 위험한 상태로 두고 떠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죄도 아동학대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책임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는데, 그 결정 전에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과 생활환경, 양육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도 참고합니다(제25조). 일회성의 단순한 부주의였고 양육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 판사는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을 정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36조). 처분 기간은 변경을 거치더라도 합산 2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0조 제3항). 형사처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검사가 재범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이때 아이와의 분리나 접근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어,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초기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임이 인정되더라도 일회성인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처분, 기소유예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5. 신고 접수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통상 ①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경찰과 관할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원 거주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 ②보호자·아동 조사 및 아동학대 여부 판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아동보호사건 송치·기소유예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아동보호사건이면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자체 단계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므로 두 갈래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이를 두고 나간 날짜·시각·시간·장소를 객관 자료(통화·결제·출입·CCTV 기록)로 복원하고, 자료의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2. 당시 아이의 상태(깨어 있었는지, 연락 수단이 있었는지)와 집 안 안전 조치, 평소 돌봄 체계(양육자·조부모·어린이집 등)를 정리합니다.

  3.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서나 조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단순 부주의였다는 점과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로 뒷받침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이를 잠깐 혼자 둔 일로 신고를 받은 부모님들은 “내가 나쁜 부모가 된 것 같다”는 죄책감과 “이 정도로 신고까지 하나”라는 억울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당시의 시간과 상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직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고하신 분들의 취지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위험에 처한 아이를 지키려는 장치이고,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안전과 의사가 최우선으로 다뤄집니다.

저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보호자 측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짧은 외출이 어떻게 설명되고 입증되느냐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이 굳어지기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를 혼자 둔 시간이 10분 안팎이어도 방임인가요?

A. 시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외출 경위와 태양, 집 안 환경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영유아를 두고 나간 경우와 학령기 아이가 안전한 집에 있었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Q. 아이가 자고 있었다면 괜찮은가요?

A. 자고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영아는 깨어났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연락과 복귀 가능성, 집 안 안전 조치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을 찾아가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Q.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제11조 제6항),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응하되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방임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뿐 아니라 아동보호사건 송치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할 수 있고, 일회성이며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보호처분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시간을 입증할 CCTV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