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에게 맞았다거나 팔을 거칠게 잡혔다는 이야기를 아이로부터 전해 듣고, 어디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학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선생님이 가르치다 그런 건데 고소까지 할 수 있겠나”, “아이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문제 삼으면 불이익이 갈 것 같다”는 생각에 며칠씩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아이 몸의 멍은 사라지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같은 반 아이들의 진술도 흐려져 정작 증거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되, 그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서적 가해는 처벌 대상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교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한계,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 그리고 실제 절차에서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사라도 학생을 때리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교사는 형법상 폭행·상해죄의 행위자이자 아동학대범죄의 ‘보호자’에 해당합니다.
교사라는 신분이 폭행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몸을 때리거나 밀쳐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상처가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보호자’에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보호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일반 폭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형법 폭행(제260조 제1항)·상해(제257조 제1항)·협박·모욕 등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일 때 ‘아동학대범죄’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위반도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따로 처벌됩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학교 내부 조사에만 맡겨 두면 수사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학교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든 서로를 막지 못합니다.
교사의 신분은 면책 사유가 아니며, 학생을 가해한 교사는 형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처벌 대상입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고소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은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학부모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이 지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말리려고 몸을 잡는 정도까지 모두 학대로 보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이 사건은 수업과 급식 등에 참여하지 않고 버티는 학생의 팔을 교사가 잡아 일으킨 사안으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결과로서의 아픔이 아니라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 방법의 적절성, 교육상 필요성입니다. 즉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훈육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야 합니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에 있었다면 고소해도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3. 훈육을 이유로 한 행위라도 정도를 넘으면 처벌됩니다
때리기·감정적 폭언·반복적 신체 접촉은 교육의 필요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곧 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이나 지도 목적으로 했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때 교사의 악의적 의도 여부와 교육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학생이 실제로 위험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둘째 그에 비해 교사의 수단이 균형을 갖췄는지, 셋째 말로 먼저 지도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넷째 감정에 휩쓸려 반복·보복적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주먹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이유 없이 머리·뺨 등 신체를 가격하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며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훈육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체적 가해가 아니어도 학생을 장시간 혼자 두거나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진술만큼 중요한 것이 당시 목격한 학생·교사의 진술, 교실 CCTV, 담임 및 상담교사의 기록입니다.
정당한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기준은 교육상 필요성과 수단의 균형이며, 감정적·반복적 가해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4.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학대인지에 따라 형량이 한 단계씩 높아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또는 제5호의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가 더 크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을 정할 수 있고, 상담·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도 가능합니다. 또 법원이 보호처분(제36조)을 내리면 수강명령·상담위탁 등으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목적이라면 이런 결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단서·진술 등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면 이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학부모의 신고·고소는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학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 → ②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경찰의 피해아동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라면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 ④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가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교원이 대상인 사건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중이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자체와 사법경찰관·검사는 이를 사건 판단에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제17조의3). 교육감 의견이 있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학부모 쪽에서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이 우려될 때는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접근 제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학교와 교육청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맞은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확보하고, 아이가 한 말은 그날 안에 날짜·장소·상황 순으로 기록합니다.
학교에 해당 일자의 학급 상황, 담임 면담 기록, 교실·복도 CCTV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한 학생이나 다른 교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에는 아이의 반복 조사를 피하도록 진술 방식(영상녹화·전문 조사 등)을 함께 요청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다면, 형사 고소·학교 내 조치·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병행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교육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사실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이 쌓일수록 신고와 고소 어느 쪽에서도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훈육 중 문제가 된 교사 입장에서도 “가르치려고 한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학생의 행동, 교사가 쓴 수단, 사전 지도 여부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를 가릅니다.
저는 학생 보호자 측과 문제된 상대방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대응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훈육하다 한 번 때렸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교육상 필요성과 균형을 벗어난 신체 가해라면 형법 폭행·상해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로 평가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고소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발이 우려되면 접근 제한 등 임시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 교체·전학 등 학교 내 조치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하며,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의 언행이라면 상처가 없어도 문제됩니다.
Q.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되면 교사가 무혐의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해 참고할 뿐이고, 결론은 수사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형사 기록과 진단서가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사건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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