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가금을 내지 않는 승객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찰구를 넘거나 타인의 교통카드를 쓰다 적발되는 일이 해마다 수만 건 반복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몇천 원짜리인데 설마 전과가 되겠느냐”, “예전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역무원에게 적발되면 처음에는 운임과 부가금을 내라는 정도로 끝나는 듯하다가, 반복 이력이 확인되고 부가금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 고소와 소환 통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한 번이라면 경범죄 또는 부가운임 정산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방법과 횟수에 따라 형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거나 개찰구를 반복해서 우회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어떤 경우에 부가운임, 경범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나뉘는지,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적발되면 운임과 함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
부가운임은 형벌이 아니라 운송약관상 정산이지만, 미납이 형사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철도사업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운임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가 이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운송약관에서 같은 구조의 부가금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운임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약관에 따라 운영자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납부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지도 않지만, 반대로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적발 때 부가금 정산에 응하지 않거나, 과거 이용 내역까지 소급 확인되어 반복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운영기관이 고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한 부정승차는 카드 사용 내역이 전산에 남기 때문에, 적발 시점 한 번만이 아니라 카드가 쓰인 기간 전체가 한꺼번에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3천 원 차액이었던 문제가 수십 회분 부가금으로 커지는 이유입니다.
부가운임은 형벌이 아니지만, 이를 내지 않거나 반복 이력이 드러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단순 무임승차는 경범죄이고, 개찰구 우회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피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경범죄와 형법으로 갈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나 역무원을 속이지 않고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자동개집표기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요금을 내는 절차가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다른 승객 뒤에 바짝 붙어 통과하거나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행위는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을 넘어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348조의2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48조의2).
경범죄는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인 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므로, 같은 무임승차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우회 승차로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횟수와 금액, 반복성, 부가금 납부 여부를 함께 보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단순 미지급은 경범죄, 개찰구 우회 같은 부정한 방법의 이용은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문제됩니다.
3. 타인의 우대카드나 어린이카드를 쓰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우대·할인 카드를 태그하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반 사기죄(제347조)와 달리 기계 시스템을 속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경로 우대용 카드나 장애인 복지카드, 어린이·청소년 할인 카드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신 쓰는 경우입니다. 개찰구는 카드에 담긴 정보에 따라 무료 승차나 할인 요금을 자동 처리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이를 태그하면 시스템에는 자격 있는 승객이 이용한 것처럼 정보가 입력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사례의 약 80%가 이런 우대용 카드의 타인 사용 유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개찰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11회 무임승차하고, 딸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5회 사용해 요금 차액을 면한 성인 남성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과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합계 수만 원에 불과했지만 두 죄명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소액 부정승차 사건에서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주로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우대·할인 카드를 쓴 부정승차는 금액이 적어도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반복될수록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횟수가 쌓이면 착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고의범입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한 줄 모르고 통과했거나, 환승 태그를 놓쳐 요금이 덜 나간 경우처럼 고의가 없는 실수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항변이 한두 번까지는 통해도, 같은 방식의 부정승차가 수십 회 반복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CCTV 영상, 개찰구 통과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맞춰 보고, 반복 횟수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자료로 “알고도 계속했다”는 고의가 인정되면 개별 이용 건수를 합쳐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피해액, 부가금 납부 여부, 초범인지 여부, 반복 기간, 사용한 방법의 악질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가금을 모두 납부하고 운영기관과 합의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부가금을 거부하고 같은 행위를 계속한 이력이 있다면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정승차 이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이전 사정까지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음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5. 고소 통보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이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부정승차 형사 사건은 통상 ①역 현장 적발 및 부가금 정산 요구 → ②운영기관의 고소 또는 신고 → ③경찰 출석 요구와 피의자 조사(수원 지역 역에서 발생했다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④검찰 송치 후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정식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해 문제가 된 날짜·구간·횟수와 실제 사용한 카드(본인 카드인지 타인 카드인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부가금이 이미 청구되었는지, 일부라도 납부했는지, 운영기관과 정산 합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사정(잔액 부족, 태그 오류, 동반자 착오 등)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고, 진술은 그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부가금 납부와 합의, 반성 자료 제출을 병행하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임승차 문제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다가, 소환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깨닫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정승차를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부가금 정산의 문제이고 어디서부터가 형사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우대카드를 쓴 경우는 본인은 사소하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 과정에서 억울하게 의심받은 입장이라면 카드 오류나 단순 착오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수사 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액 재산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의심받은 분과 실제로 반복해서 부정승차를 한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부가금 청구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 번만 했는데도 형사처벌되나요?
A.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문제됩니다. 한 번이고 부가금을 정산했다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Q. 부가금을 전부 냈으면 형사 고소는 없던 일이 되나요?
A.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납부와 합의는 고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참작됩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뒤라면 합의서와 납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의 경로 우대카드를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대카드를 태그해 요금을 면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셨더라도 카드 사용 자격이 본인에게 한정되므로 허락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개찰구를 뛰어넘기만 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A. 사기죄보다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주로 문제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므로, 단순 경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Q. 카드 잔액이 부족한 줄 모르고 통과했습니다. 처벌되나요?
A. 두 죄 모두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 착오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고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소명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 여부와 처분 방향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부가금 정산과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도 이 시점에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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