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으로 아이와 분리되는 즉각분리 제도가 뭔가요
신고만으로 아이와 분리되는 즉각분리 제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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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 아이와 분리되는 즉각분리 제도가 뭔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훈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댔다가 이웃·학교·학원의 신고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집을 떠나 쉼터로 가게 되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은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건데 신고 한 통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 조사에서 학대 정황이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판결은커녕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도 아이가 부모와 곧바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판단할 때 학대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칠 위험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훈육이라는 주관적 의도만으로는 분리 단계에서도, 수사 단계에서도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른바 즉각분리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요건에서 작동하는지, 분리가 이루어진 뒤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즉각분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이 아니라 여러 조치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각분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와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조치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전에서 “즉각분리”라는 이름의 조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즉각분리는 크게 두 갈래의 근거가 연결된 결과입니다. 하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현장에서 학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분리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신고는 출발점일 뿐이고, 분리 여부는 현장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었는지,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자동으로 아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분리는 신고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학대와 재학대 위험이라는 요건을 거쳐 작동하는 조치입니다.


2.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고 최장 72시간 유지됩니다

현장에서 학대가 확인되면 행위자 격리와 아동 인도가 판결 없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현장에 출동했거나 학대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의 내용은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의료기관 인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응급조치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됩니다(제12조 제4항). 따라서 실제로는 72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분리가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응급조치를 폭행·협박 등으로 저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제12조 제7항), 현장에서 아이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곧바로 이루어지고, 임시조치 청구가 있으면 법원 결정까지 이어집니다.


3. 일시보호조치는 응급조치가 끝난 뒤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응급조치가 끝났어도 지자체장은 아동을 쉼터 등에 입소시켜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끝나면 아이가 바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조치가 정해질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조치가 가능한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세 번째 사유는 부모의 행동이 직접 분리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아이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라”고 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학대 여부와 별개로 분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시보호조치를 할 때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이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제15조 제5항).

일시보호조치는 응급조치와 법원 결정 사이의 공백에서 아동을 계속 분리하는 장치이며, 부모의 조사 방해도 그 사유가 됩니다.


4. 분리 이후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접근 제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2개월 단위로 정해지고, 유형에 따라 연장 횟수가 다릅니다.

응급조치 후 검사는 72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2항), 판사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19조 제3항). 임시조치의 내용은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일곱 가지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퇴거·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 친권 제한 등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4항). 퇴거·접근금지가 최대로 연장되면 총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한다는 점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분리와 별도로 형사책임도 문제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한 사람은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중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5. 신고부터 분리 해제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72시간 동안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분리 기간을 좌우합니다.

통상 ①신고 접수 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출동(수원 지역이라면 관할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응급조치 및 아동 분리, 시·군·구청장에 통보 → ③검사(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임시조치 청구와 법원의 결정 → ④수사 종결 후 불송치·불기소 또는 기소,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분리가 걱정되는 상황이거나 이미 분리가 이루어졌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조사 현장에서 아이에게 말을 맞추게 하거나 면담을 막는 행동은 하지 않고, 응급조치 결과보고서·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합니다.

  2. 훈육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당시 메시지, 병원·학교·학원의 기록, 평소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임시조치가 청구되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재학대 우려가 없다는 사정(양육환경 개선, 상담·교육 이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내면, 임시조치의 범위와 기간, 이후 수사 단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부모님은 “곧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가 분리된 뒤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훈육의 의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고 재학대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응급조치가 끝난 뒤의 공백 기간에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에 따라 분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지키려고 신고한 입장에서도 신고 이후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임시조치 청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를 모르면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보호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분리 기간을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지금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이 한 번 신고하면 무조건 아이가 분리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며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자동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응급조치로 분리되면 며칠 만에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응급조치 자체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 결정 시까지 연장되고, 일시보호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어 실제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조사관이 아이와 면담할 때 부모가 옆에 있어도 되나요?

A. 면담 방식은 조사기관이 정합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아이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답변을 방해하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막는 것보다 절차에 응하면서 자료를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Q. 훈육 목적이었다면 학대가 아니지 않나요?

A.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구체적 행위 태양과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Q. 임시조치로 접근금지가 되면 얼마나 가나요?

A. 임시조치는 한 번에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퇴거·접근금지 유형은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권 제한 등 다른 유형은 한 차례만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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