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거래가 끝난 상대, 채무 문제로 얽힌 사람에게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가 쏟아져 일상이 무너졌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 분들은 “문자 몇 통 가지고 경찰이 움직여 주겠나”, “욕설이나 협박이 없으니 처벌은 어렵겠지”라고 생각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문자를 보내는 쪽은 “연락 한 것뿐인데 무슨 죄냐”, “답장을 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행위를 판단할 때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되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자 한 통의 내용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락 전체의 양상이 판단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하루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대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수위와 사전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는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이고,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그 유형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이것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루 수십 통”이라는 사실은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법에는 몇 통부터 처벌된다는 횟수 기준이 따로 없고, 며칠에 걸쳐 이어졌는지, 시간대가 언제인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됐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거부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만 연락해 달라”는 답장을 보냈거나 차단을 했는데도 다른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계속 문자를 보냈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은 사실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문자는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이고, 원하지 않는 문자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내용이 평범해도 반복되는 양상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문자 한 통이 아니라 ‘반복된 연락 전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지를 봅니다.
“욕설도 협박도 없었다”는 항변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토킹행위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6411 판결 취지).
이 판결은 이혼한 상대방의 집을 약 한 달간 여섯 차례 찾아가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문자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연락을 하게 된 경위, 연락의 방식과 빈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연이어 도착한 문자, 답장이 없는데도 이어지는 문자, 차단 이후 번호를 바꿔 다시 보낸 문자는 내용이 “보고 싶다”, “연락 달라”처럼 평범하더라도 반복 양상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거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의 정당한 연락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문자 내용이 평범해도, 반복되는 전체 양상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3. 스토킹처벌법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요건과 처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성·반복성에 더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내용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박성 표현, 반복되는 저주나 위해 암시 문자에 특히 맞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문자라도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죄명으로 접근할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4. 처벌 수위는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재판 전이라도 접근과 연락을 막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한때 있었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법은 단계별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행위 제지와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제3조), 사법경찰관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이 조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조).
이후 법원은 제9조에 따라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문제인 사건에서는 이 가운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핵심이며,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판결 전이라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연락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증거 확보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문자는 삭제되기 쉬우므로 신고 전에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문자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 또는 고소 접수 → ②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신청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답장을 반복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된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발신 번호·수신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거나 백업해 둡니다.
하루 단위로 몇 통이 왔는지, 어느 시간대에 집중됐는지 표로 정리하고, 부재중 전화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방법(문자, 차단 기록 등)을 확인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와 함께 연락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를 보낸 쪽이라면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연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는 사이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문자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보존과 거부 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먼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신고 이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를 보낸 쪽에서도 “연락한 것뿐”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의 경위와 빈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저는 스토킹과 반복 연락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문자라도 경위와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가 하루에 몇 통이면 처벌되나요?
A.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시간대, 기간, 내용, 관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Q. 욕설이나 협박이 없는 평범한 문자도 스토킹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평범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 보냈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을 차단하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A. 차단 전에 받은 문자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므로 캡처와 백업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도 되니,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Q. 신고 전에 법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Q. 연락이 아니라 제가 문자를 보낸 쪽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연락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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