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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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학교·학원은 물론 가정 안에서의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아이를 위해 혼낸 것이지 학대할 마음은 없었다”, “조금 큰 소리를 냈을 뿐인데 설마 신고까지 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초기 조사에 가볍게 응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신고 직후 현장 조사와 임시조치가 곧바로 이어지고,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면서도,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고 있습니다. 즉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분이 무혐의를 목표로 어떤 쟁점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법 틀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는 신체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넓게 문제됩니다

무엇이 학대로 신고되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제6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신고 단계부터 현장조사·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특례 절차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신고 내용은 “아이를 때렸다”처럼 막연한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신체적 학대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방임인지 나누어 적용 법조를 정합니다. 어느 유형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소·신고 내용과 경찰이 적시한 혐의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출발점은, 어떤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대로 문제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2. 정서적 학대는 행위의 정도와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훈육 과정의 거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유형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이 기준에서 방어의 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행위의 정도입니다. 문제된 말과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야 하고, 일회적인 꾸지람이나 짧은 언쟁까지 모두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아동학대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같은 대법원이 복지시설 원장이 5세 아동을 훈계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679 판결)도 있습니다. 훈계라는 목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행위의 방식·반복성·아동의 연령과 반응이 함께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정도와 인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 두 요건을 사실관계로 풀어내는 것이 무혐의 방어의 핵심입니다.


3. “훈육이었다”는 주장은 방법과 경위가 증거로 확인될 때에만 통합니다

훈육 목적은 말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행위의 수단·정도로 입증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훈육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과거 민법에 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구 민법 제915조)은 2021년 삭제되었고, 이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또는 위에서 본 학대의 정도와 고의에 이르지 않았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실무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객관 자료입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블랙박스·교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신고 내용과 실제 행위의 강도 차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행동 문제(타인에 대한 위해, 안전 위험 등)와 이에 대한 제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알림장·상담 기록·다른 교사나 보호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직후와 그 이후 아동의 상태, 즉 진료 기록·상담 기록·등원 이후의 모습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도 분명합니다. 반복적인 행위, 아동의 연령이 어려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 아동이 공포나 위축 반응을 보인 정황은 정서적 학대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훈육이었다는 취지는 진술이 아니라 영상·기록·제3자 진술 같은 객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4.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증거의 대조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동의 진술이 있어도, 구체성·일관성·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는 별도로 검증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 장면이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목격자가 적어, 피해아동의 진술과 이를 전하는 보호자·교사의 말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에서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방어에서는 진술 녹화 영상과 조서를 확보해 시기별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최초 진술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주장된 시간·장소에 실제로 그 행위가 가능했는지를 출입 기록, 근무 일지, 영상으로 대조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의 수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제36조의 보호처분(접근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위탁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경로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 직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피해아동 접근금지 등)가 내려질 수 있고, 이는 본안의 유무죄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임시조치 단계의 대응 방식도 이후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이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통상 ①신고 접수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의 현장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필요 시 응급조치 → ②피해아동 조사와 행위자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송치 후 처분 — 불기소, 기소, 또는 보호사건 송치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보호사건이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된 행위의 일시·장소·방식을 특정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메신저 기록·일지를 확보합니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사실확인서나 진술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3.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사실이 굳어지는 일을 줄이고, 수사기관에 방어 논리와 증거를 일관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내가 아이를 위해 한 일인데”라는 억울함과 당혹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첫 진술과 증거 보존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행위의 정도, 인식,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보호와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측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의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으면 학대가 아닌가요?

A.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의 방식과 정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반응을 종합해 학대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므로, 훈육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직접 말했다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신고만 되어도 임시조치가 내려지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는 본안 유무죄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되면 아동복지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Q. 정서적 학대는 말만 해도 성립하나요?

A. 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임시조치 단계의 대응도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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