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 금액은
1,720만 원, 5,512만 원, 1억 1,192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하면
빚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1. 개인회생의 채무 정리법
개인회생은 신청 즉시 빚을 0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액수를 변제한 뒤
그러고도 남은 빚에 대해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어지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3년 동안 낼 금액을 법원이 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월 변제금을 낼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자의 소득부터 보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빚의 크기가 이 계산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빚은 결과를 따질 때, 그러니까 변제율을 볼 때 들어오죠.
그래서 「빚이 얼마라서 얼마를 깎아준다」가 아니라
「소득이 얼마라서 얼마를 낸다」가 됩니다.
2. 개인회생 시 월 납입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월 납입금의 기본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치료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추가생계비로 반영되는데요.
이렇게 빼고 남는 금액이 매달 변제에 들어갈 가용소득이 되죠.
※ 변제기간은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은 재산과 채무 금액,
부양 사정을 법원이 보고 판단합니다.
3. 신청만 하면 압류와 독촉이 멈출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독촉과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데요.
멈추려면 법원이 중지나 금지를 명하는
별도의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를 살피게 되죠.
이 결정은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빨리 나옵니다.
서류가 늦으면 독촉을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금지·중지명령 신청) > 변제계획안 등 서류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수행 > 완납 > 면책결정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절차를 열지 결정하는데요.
절차가 열린 뒤 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고, 인가일부터 한 달 안에 변제가 시작됩니다.
그 기간의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이 시점이죠.
다시 말해 신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확정된 회차를 완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5. 개인회생 모든 빚이 탕감되나?
모든 채무를 포함해 신청할 수는 있지만
모든 채무가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벌금과 과태료,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인데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채무가 섞여 있으면
절차를 마쳐도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 채무가 어떤 성질인지
갈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6.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으면 낼 금액을 정할 수가 없어서
절차 자체를 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의 종류는 따지지 않는데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모두 대상이 되죠.
저희 해일이 첫 상담에서 짚어드리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이고 계속될 것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이 몇 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낼 금액의 윤곽이 잡히는데요.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해 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소득이 적어도 금액은 정해진다, 월 변제금 30만 원 확정
빚이 적다고 포기하려던 1,720만 원 탕감받은 20대 A씨
2️⃣ 가구원을 바로 세워 금액을 낮추다, 월 변제금 58만 원 확정
첫 계산의 절반 아래로 내려 5,512만 원 탕감받은 40대 B씨
3️⃣ 매달 나가는 치료비까지 반영, 월 변제금 78만 원 확정
총액이 아니라 3년 치를 확정해 1억 1,192만 원 탕감받은 60대 C씨
소득이 적어도 금액은 정해진다, 월 변제금 30만 원 확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대구에서 혼자 살며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A씨는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면 다른 카드로 메워 왔습니다.
한 달을 넘기면 다음 달에 더 큰 금액이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두 해가 지나 채무가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A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184만 원이었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만 하는 거라던데
저는 해당이 안 되겠죠?"
금액이 작으니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에서 볼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계속성이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소득이 이어진다면
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소득이 1인 가구 생계비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
생계비를 더 확보할 여지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이 목록에서 빠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빠뜨린 채무는 절차를 마쳐도 남기 때문이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A씨의 절차를 열고
변제계획안을 원안대로 인가받았습니다.
- 계약 갱신 이력과 급여 입금 내역 6개월분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
- 차용증이 없는 지인 채무까지 확인해 채권자 목록에 전부 반영
- 혼자 사는 가구의 생계비를 온전히 확보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금액이 작아서 안 될 거라던 걱정을 접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가구 생계비 = 월 변제금
1,840,000 – 1,538,543 = 월 30만 원
월 변제금 3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080만 원
총 채무 2,800만 원 중 1,080만 원 변제 = 변제율 38.6%
카드로 카드를 메우던 고리에서 빠져나와
약 1,720만 원의 빚을 덜어내셨습니다.
가구원을 바로 세워 금액을 낮추다, 월 변제금 58만 원 확정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다 정리한 40대 B씨는
폐업 비용과 생활비가 겹쳐 채무가 7,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급여를 받는 일자리로 옮겨
월 310만 원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중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산한 월 변제금은 156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의 절반이 변제금으로 나가는 금액이었죠.
"이 금액이면 3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첫 계산이 높게 나온 이유는
가구원이 한 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은 등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자료로 정해집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두 명으로 세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구간 자체가 올라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몇 명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또한, 폐업 시점과 급여소득으로 바뀐 시점을 나누어
소득을 어느 기간으로 볼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B씨의 가구원을 바로 세우고
변제계획안을 원안대로 인가받았습니다.
- 재학증명서와 양육 사실을 확인할 자료로 자녀 부양을 소명해 2인 가구 인정
- 폐업 신고일과 급여소득 전환 시점을 나누어 산정 기간을 확정
- 급여명세서 6개월분으로 평균 소득을 세워 변제금 산정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첫 계산의 절반 아래로 금액을 내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가구 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월 58만 원
월 변제금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88만 원
총 채무 7,6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27.5%
아이와의 생활을 지키면서
약 5,512만 원의 빚을 덜어내셨습니다.
매달 나가는 치료비까지 반영, 월 변제금 78만 원 확정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창원에서 배우자와 둘이 사는 60대 C씨는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그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대출까지 남아
채무가 1억 4,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C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360만 원이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치료비도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을 3년에 갚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총액을 3년에 갚는 것으로
절차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3년 동안 낼 금액입니다.
처음 계산한 월 변제금은 206만 원이었는데요.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세우면 108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매달 나가는 치료비를 자료로 묶으면
추가생계비로 더 반영할 수 있었죠.
총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3년 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이 절차의 결과를 만듭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C씨의 생계비를 확보하고
변제계획안을 원안대로 인가받았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2인 가구 생계비 확보
- 매월 나가는 치료비를 영수증과 처방 내역으로 묶어 추가생계비 30만 원 반영
- 보증으로 떠안은 채무의 발생 경위를 정리해 채권액을 확정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총액이 아니라 3년 치를 확정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가구 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600,000 – 2,519,575 – 300,000 = 월 78만 원
월 변제금 7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808만 원
총 채무 1억 4,000만 원 중 2,808만 원 변제 = 변제율 20.1%
치료를 이어가면서
약 1억 1,192만 원의 빚을 덜어내셨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은
제도를 오해하고 있던 자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빚이 적어 안 될 거라던 A씨는 소득의 계속성을 세웠고
금액이 너무 높다던 B씨는 가구원을 바로잡았으며
총액을 3년에 갚는 줄 알았던 C씨는 3년 치를 확정했습니다.
세 분 모두 빚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빚의 크기만 보고 자격을 스스로 결론 내리거나,
신청서만 넣어 두고 독촉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준비하실 서류는 간단한데요.
- 최근 6개월 급여 입금 내역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 내용
이 자료들을 챙겨주시면 낼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절차를 여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처럼, 낼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하게 세워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